[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야권 추천 방송통신심의위원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향해 “류희림 위원장이 합의제 기구 정신에 맞게 기구를 운영하도록 촉구해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법적 근거가 없는 가짜뉴스 규제로 방통심의위의 근간과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최근의 상황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야권 추천 옥시찬·김유진·윤성옥 위원은 23일 호소문을 통해 “류희림 위원장은 인터넷언론 가짜뉴스로 심의대상을 확대하고 그 기준을 정하면서 전체회의에 단 한번도 관련 안건을 상정한 바 없고, 심지어 전체회의 안건상정을 요구하는 위원들에게 ‘국정감사 때 답변 내용을 줄 테니 그걸 참고하라’는 비상식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방통심의위원장은 직제규칙상 임시기구의 설치 권한만 있을 뿐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결정 사항은 위원회의 회의와 의결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통심의위 전체회의 (사진=연합뉴스)
방통심의위 전체회의 (사진=연합뉴스)

이들 위원은 “류희림 위원장은 가짜뉴스 심의의 근거법률, 심의대상, 심의기준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적 근거와 실체가 없는 졸속 심의로부터 위원회를 보호해 주길 바란다. 법적 근거나 실체가 없는 가짜뉴스 업무처리는 비효율적 심의행정을 초래하고 제재 불응 또는 회피로 국민 저항을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불법정보)과 사회질서 저해 정보(유해정보) 조항을 근거로 방통심의위의 인터넷 언론사 콘텐츠 심의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질서 저해 조항의 세부 규칙을 보면 선정적 정보, 폭력적 정보, 혐오 정보, 특정 집단 비하·조롱 정보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또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중재법상 명예훼손을 적용해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위원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 해당 조항을 근거로 가짜뉴스를 규제할 수 없다”며 “법적 근거가 없는 가짜뉴스 규제는 불필요한 의견진술 과정과 근거 없는 이용해지, 삭제, 접속차단 요구 등으로 국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또 통신심의 특성상 사업자 불응이나 이용자들의 회피 및 우회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향후 불법 및 유해정보를 담당하는 방통심의위 업무 전반에 있어 공신력을 크게 떨어뜨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위원은 “현재 적은 인원으로 마약, 도박, 음란, 성범죄물 등 불법 및 유해 콘텐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심의업무만으로도 여력이 부족하다”며 “방통심의위가 기본 업무에 충실히 전념할 수 있게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9월 26일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 현판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방통심의위 이종육 기획조정실장, 박종현 사무총장 직무대행, 황성욱 상임위원, 류희림 위원장, 허연회 위원, 박종훈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장 (방통심의위=연합뉴스)
9월 26일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 현판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방통심의위 이종육 기획조정실장, 박종현 사무총장 직무대행, 황성욱 상임위원, 류희림 위원장, 허연회 위원, 박종훈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장 (방통심의위=연합뉴스)

현재 가짜뉴스 심의가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도 했다. 최근 방통심의위는 뉴스타파의 ‘윤석열 수사무마 의혹’ 보도를 인용한 KBS, MBC, JTBC, YTN 등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과징금 제재를 내렸으나, SBS·TV조선·MBN 등에는 문제없음 또는 행정지도를 의결했다. 이들 위원은 “안건 상정된 방송들은 대부분 뉴스타파 출처를 밝혔고, ‘의혹제기’와 ‘여론조작’이라는 입장을 균형있게 제시했으며,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방송사에 따라 일관된 기준없이 법정제재와 문제없음으로 갈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뉴스타파 인용보도라는 동일한 사안에 대한 불공정한 정치심의는 방송사 피해로 이어지고 심의위원회의 존립에도 큰 위험이 된다. 언론탄압이라는 비판으로부터 현 정부도 자유롭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들 위원은 “소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라 5인 미만인 경우 전원 찬성으로 의결해야 함에도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 통신소위원장은 ‘최초 구성’이라는 법적 근거가 없는 개념을 이유로 과반수 찬성으로 위법하게 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의결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한 바 있으나 ‘내부 법무팀의 의견’이라는 답변만 내놓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현재까지도 전체회의에서 해당 사안을 정식안건으로 논의한 바가 없고 법무팀으로부터 어떠한 공식 문건을 보고받은 바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 위원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가짜뉴스 규제가 그동안 심의위원회의 심의원칙과 기준에 얼마나 위배되는지 깊이 이해해주시고 심의위원회가 본연의 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상화하는 데 국회가 적극 나서주시기를 호소드린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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