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이동관)가 '가짜뉴스'의 정의와 판단기준에 대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면서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위원장 류희림)의 인터넷 언론보도 가짜뉴스 판별 심의는 법령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여권 우위의 방통심의위가 인터넷 언론보도를 자의적 판단 기준에 따라 삭제·차단하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18일 방통위 '가짜뉴스 근절 TF' 단장인 배중섭 기획조정관 겸 이용자정책국장 직무대리는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총력대응에 나서기로 했다"며 방통심의위 신속심의와 포털사업자 자율규제를 통해 가짜뉴스를 차단하는 '패스트트랙' 방안을 기자들에게 설명했다.

방통위는 방통심의위에 '가짜뉴스 신고 창구'를 마련하고 신속심의를 진행한 뒤 포털 사업자에게 '선제적 조치'를 요청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일방의 주장에 의해 언론 보도가 인터넷 상에서 차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언론자유 침해 논란이 불가피하다.
배 단장은 가짜뉴스의 정의와 판별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면서도 방통심의위의 심의 권한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배 단장은 '현행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제도의 경우 합의가 불발되면 사법부가 신중하게 판단하게 되어 있는데, 방통심의위가 신속심의한 가짜뉴스가 추후 사실로 드러나면 어떻게 되나'라는 질문에 "가짜뉴스의 정의와 판별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짜뉴스를 판별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라면서도 "그래서 방통심의위에서 구체적이고 충분하게 논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가짜뉴스의 정의와 판별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했는데 어떻게 가짜뉴스를 근절하겠다는 것인지 의아하다'는 질문에 배 단장은 "가짜뉴스 정의가 명확히 규정은 안 됐지만 법령상 사회적 혼란 야기 우려 내용으로 봐서 방통심의위가 심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배 단장은 방통심의위 통신심의에 관한 규칙 제8조를 법적 근거로 들었다. 해당 규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이는 방통심의위가 도박·마약·무기·음란·성매매 등 인터넷상 불법 유해정보를 삭제·차단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방통위는 이를 인터넷 언론보도 심의에 확대적용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도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언론보도는 공적감시기능을 수행하고,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받으며, 의혹이 추후 사실로 드러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방통심의위 통신소위의 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허가·승인과 연결되는 방송심의의 경우에도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의 최종판결이 이뤄질 때까지 심의가 보류돼 왔다.

'인터넷 언론에 대해 통합심의를 한다면 언론중재위 기능이 축소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배 단장은 "축소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배 단장은 "그동안 방통심의위가 보도 관련 사항을 언론중재위에 이첩했던 관행을 개선해 보다 적극적으로 인터넷 언론보도를 심의하겠다는 차원"이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조만간 방통심의위가 전체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언론중재위 조정 제도는 즉각적인 삭제·차단을 결정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에서 방통심의위의 가짜뉴스 신속심의는 언론중재위 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배 단장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과 '갈아타기 방지'를 위한 강력한 가짜뉴스 근절 보완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배 단장은 "가짜뉴스를 생산해 유포하는 종사자·관계자들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도입됐을 때 언론으로서 다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안 될 정도로 엄정조치할 것"이라며 "폐업을 한 다음 다른 유사채널에 가서 똑같은 일을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적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방통심의위로부터 한 번이라도 가짜뉴스를 생산·유포한 것으로 지목된 언론사는 언론계에서 영구 퇴출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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