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가 인터넷 언론에 대한 첫 심의로 뉴스타파 ‘윤석열 수사무마 의혹’ 보도를 상정하고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일반적으로 심의에서 의견진술은 중징계를 전제로 진행되는 절차다. 

방통심의위 사무처는 심의 결과에 따라 지자체에 ‘신문법 위반사항 검토요청’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앞서 서울시는 뉴스파타에 대한 ‘신문 등록 취소심판 청구’를 거론한 바 있다.

야권 추천 위원은 인터넷 언론을 심의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고 헌법재판소의 판단과도 위배된다고 각하 의견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5인으로 구성되는 통신심의소위는 해촉으로 2인 공석인 상황이다. 소위 규칙에 따라 전원 합의가 있어야 의결이 가능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미디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미디어스)

방통심의위는 뉴스타파 보도를 ‘사회 질서 위반’ 정보로 규정하고 안건으로 상정했다. 해당 보도에 대한 민원은 지난달 26일 신설된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통해 접수됐다. 심의 대상은 뉴스타파 홈페이지에 게재된 기사와 유튜브채널 영상이다.

방통심의위는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 3호 카목을 적용했다. 해당 조항은 ‘사회통합 및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카목은 ‘그 밖에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다. 

사무처는 방통심의위가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 ▲해당없음 ▲시정요구 ▲청소년유해매체물 확인 결정 및 결정 취소 ▲심의 중지 ▲그 밖에 필요한 결정 등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정요구는 해당 콘텐츠를 유통하는 포털사·유튜브 등에 삭제·접속차단 등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사무처는 ‘그 밖에 필요한 결정’에 대한 예로 “인터넷 언론사가 대상인 경우 관할 지자체에 심의 결과 통보 및 신문법 위반사항 검토 요청이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지난달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뉴스타파 위반행위가 확인해 ‘등록취소 심판 청구’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야권 추천 윤성옥 위원은 정보통신 심의규정 8조를 적용해 심의할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윤 위원은 “해당 조항은 방통위법과 방통위 시행령을 통해 마련된 규정”이라며 “상위법에서는 해당 규정에 대한 해석을 ‘청소년 유해 정보’라는 범위 안에 두고 있다.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하는 허위조작 정보라고 안건이 올라왔는데, 해당 조항으로 규제가 가능하다고 보나”라고 따져 물었다.

윤 위원은 2010년 헌법재판소가 ‘미네르바 사건’ 판결에서 ‘허위사실유포죄’에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을 거론하며 “헌재에서도 위헌 결정이 나왔는데, 방통심의위가 허위조작 정보를 어떻게 규제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여권 추천 황성욱 소위원장과 김우석 위원이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실 또는 거짓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된다’는 8조 4항 다각을 추가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김우석 위원은 “8조 4항 다각 조항도 이번 사안에 딱 떨어진다”고 말했다. 황성욱 소위원장은 “김우석 위원 취지에 동의한다”고 했다.

9월 26일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 현판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방통심의위 이종육 기획조정실장, 박종현 사무총장 직무대행, 황성욱 상임위원, 류희림 위원장, 허연회 위원, 박종훈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장 (방통심의위=연합뉴스)
9월 26일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 현판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방통심의위 이종육 기획조정실장, 박종현 사무총장 직무대행, 황성욱 상임위원, 류희림 위원장, 허연회 위원, 박종훈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장 (방통심의위=연합뉴스)

이에 대해 사무처가 '2015년 12월 전체회의 의결사항으로 공적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 심의 신청은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도록 제한한다고 정보통신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고 밝히자 이들은 해당 규정 추가 적용을 철회했다.

윤성옥 위원은 “누구의 명예훼손인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왜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에 관련한 규제 사항을 가지고 ‘가짜뉴스’를 규제한다고 이야기 하나. 말로는 가짜뉴스라고 하지만 이것은 대통령 명예훼손에 대한 제재”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위원은 “앞서 말했듯이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난 사안을 두고, 방통심의위가 규제할 수 있다고 보는 근거가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김우석 위원이 “별로 답변하고 싶지 않다”며 “여기에서 자기 의견을 내면 되는 것이지 왜 의견을 강요하나. 정치싸움을 만들지 말라”고 했다. 김 위원은 “대한민국 역사가 바뀔 수도 있는 사회적 파급이 큰 사안”이라며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한 방송사에 대해서도 과징금이 나온 만큼 일관성 있게 방통심의위의 책임을 다해야 하고, 뉴스타파 보도가 너무나 의도적이다. 이렇게 심각한 문제에 법해석 논란이 있다고 행정처분을 안 한다면 위원회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성욱 소위원장은 “대통령 후보였던 사람에 대한 내용이고, 사회적 파장이 매우 컸다”며 “의견진술을 통해 기사가 어떻게 작성됐는지 물어볼 필요가 있다. 방통심의위는 스팩트럼이 넓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의견진술 청취 후 최종결정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윤성옥 위원은 “국민들은 인터넷에서 자기 의사를 표명해야 하는데, 이번에 안건이 상정된 것만으로 위축효과를 준다”며 “헌재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판단해온 것이 표현의 자유 영역이다. 심의할 수 있는 근거 법령도 없기 때문에 각하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윤 위원은 뉴스타파 보도 안건 상정이 소위원장의 단독 결정인지 류희림 위원장과 협의를 거쳤는지 물었다. 윤 위원은 “이 안건 상정 자체가 문제가 있다.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묻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황성욱 소위원장은 “다른 안건과 똑같은 프로세스를 거쳤다”고 말했다. 

윤 위원은 “류희림 위원장도 안건 상정에 대해 알고 있고, 통신소위원장이 안건을 상정한 것으로 보고 공동의 책임으로 이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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