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8일 오후 2시경 윤석열 대통령이 정민영 방송통신심의위원이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했다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가 발표된 지 3시간도 안돼 정 위원 해촉을 재가했다. 이로써 방통심의위는 여야 4대 4에서 4대 3으로 재편돼 여권이 주도하는 위원장 호선이 가능해졌다.
마침 이틀 전 여권 추천 방통심의위원들은 이날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안건은 ‘위원장 호선’이다. 차기 방통심의위원장에 류희림 보궐위원이 확정적이다. 반나절도 안 돼 정민영 위원의 해촉과 위원장 호선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권익위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정민영 위원 해촉을 재가했다. 이날 오전 11시 30분 권익위는 주요 현안 긴급 분과위원회 결과 브리핑에서 정민영 위원이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보수언론단체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은 ▲정민영 위원의 MBC 소송 대리 ▲김유진 위원의 시민단체 활동 이력을 문제 삼아 권익위에 신고했다. 해당 신고를 접수한 권익위는 방통심의위의 현장 조사를 벌였다. 당초 조사 기한은 11일까지였다.
여권 추천 위원들은 지난 6일 정민영 위원 해촉을 예상한 듯 이날 오후 3시 위원장 호선을 안건으로 하는 긴급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여권 추천 위원들은 정연주 전 위원장, 이광복 전 부위원장 해촉된 이튿날인 18일부터 ‘류희림 보궐위원의 위원장’ 호선을 추진해 왔으나 매번 무산됐다. 위원 구성이 여·야 동수인 4대 4 구도이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정민영 위원 해촉으로 4:3 구도로 재편되자마자 위원장 호선이 진행되는 것이다. 방통심의위 사무처 직원들은 이날 오전부터 ‘위원장 취임식’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여권 추천 위원들은 지난 5일 ‘김만배 음성파일’ 보도를 긴급심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해당 보도들에 대한 중징계를 벼르고 있다. 이날 당시 류희림 보궐위원은 “이번 사안을 그냥 넘어간다면 재발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내년 총선에 여야가 의석수 확보를 위해 올인할 것인데, 이런 가짜뉴스가 되풀이된다면 보상할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방통심의위의 명운을 걸고 철저하게 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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