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법원이 MBC '미세먼지 1' 일기예보에 대한 중징계를 집행정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MBC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 이하 방통심의위)와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백선기, 이하 선방심의위)를 상대로 제기한 법정제재 집행정지 신청이 모두 인용됐다.
특히 법원은 뉴스타파 '윤석열 수사무마 의혹'(김만배 음성파일) 인용 보도에 대한 법정제재를 정지시키면서 '본안소송 승소 가능성'을 거론했다.

MBC 관계자에 따르면 30일 서울행정법원 제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MBC '뉴스데스크' 일기예보의 '미세먼지 1'이 민주당의 기호 1번을 연상시킨다며 결정한 선방심의위의 법정제재를 집행정지했다.
지난 4월 선방심의위는 국민의힘과 공정언론국민연대가 제기한 MBC '미세먼지 1' 일기예보 민원을 접수, 최고 수위 법정제재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MBC는 국립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에어코리아의 '서울 1' 발표를 기준으로 보도했다고 해명했다. MBC는 통상 일기예보의 경우 최저값·최고값과 같은 극값을 보도한다고도 했다. 하지만 선방심의위는 'MBC는 친민주노총·친민주당 방송'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며 법정제재를 확정했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MBC가 제기한 방통심의위·선방심의위 법정제재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17건이 모두 법원에서 인용됐다. 방통심의위·선방심의위 법정제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에서 감점으로 작용한다. 집행정지 시 본안 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감점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MBC 법정제재 집행정지 결정문 중 '본안소송 승소 가능성'을 거론한 대목이 있다. MBC 'PD수첩'은 뉴스타파 '윤석열 수사무마 의혹' 보도를 인용해 방통심의위로부터 최고 수위 법정제재인 '과징금 부과' 징계를 받았다. MBC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PD수첩' 법정제재 집행정지 결정문에 '(집행정지는)본안에서 원고가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전제로 한 권리보호수단이라는 점'이라는 문구가 적시돼 있다.
그동안 방통심의위·선방심의위는 ▲뉴스타파 '윤석열 수사무마 의혹' 보도 인용 ▲대통령 전용기 취재진 탑승불허 ▲국민의힘 상임고문단 비대위원장 추대 논의 ▲북한 서해 포격 도발에 대한 군 대응 ▲제2부속실 신설 검토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 혐의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피습사건 대담 ▲윤석열 대통령 민생토론회 벤틀리 발언 ▲후쿠시마 오염수 물고기 사진 ▲방통심의위 구성 ▲양승태 전 대법원장 무죄 판결 ▲'미세먼지 1' 등 MBC 보도·대담·논평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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