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TV수상기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KBS를 보지 않으면 수신료를 면제해주는 법안을 추진한다.  

20일 TV조선에 따르면, 박 의원은 방송법 제64조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상기에 대해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를 ‘텔레비전 방송의 시청에 사용되지 아니하거나 유료방송(IPTV, SO, 위성방송)에 사용되는 단말·수상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상기는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

유료방송 가입자에 대한 수신료 징수를 분류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TV조선은 “대부분의 국민이 KBS를 포함한 지상파 방송을 유료방송 플랫폼으로 시청하고 있어, TV수상기에 부과되는 수신료가 사실상 이중납부의 성격이 있다는 지적”이라고 부연했다. 

박성중 의원은 TV조선에 “편파왜곡조작 보도를 끝도없이 자행하고, 민노총 언론노조를 먹여살리고, 실제 보지도 않는 KBS의 수신료를 왜 내야하는지에 대한 국민의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분리징수 이후 국민에게 수신료 납부의 선택권을 진정으로 부여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2008년 헌법재판소는 수신료를 공영방송 시스템을 유지·운영하기 위한 특별부담금으로 규정하면서 KBS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수신료는 부과된다고 판결했다. 

헌재는 "수신료는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소요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이라며 "'KBS의 TV방송을 수신하는 자'가 아니라 'TV방송을 수신하기 위해 수상기를 소지하는 자'가 부과대상이므로 실제 방송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부과된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박성중 의원이 개정한다는 방송법 제64조 단서조항에 대해 "수신료 납부 의무자의 범위가 'TV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자로 되어 있으며, 수신료의 징수목적이 KBS의 경비 충당에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신료 감면 대상자의 범위는 TV방송의 수신이 상당한 기간 동안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고 볼만한 객관적 사유가 있는 수상기의 소지자, KBS의 경비충당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사회정책적으로 수신료를 감면하여 줄 필요가 있는 수상기소지자 등으로 그 범위가 정하여 질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헌재는 수신료를 유료방송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납부해야 하는 특별부담금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당시 '케이블TV에 시청료를 지불하는데 수신료를 따로 징수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 "케이블TV 시청료는 케이블TV를 시청하는 대가로 케이블TV 방송국에 지불하는 요금일 뿐"이라며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에 충당하기 위한 특별부담금으로서의 수신료와 성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케이블TV 시청자가 수신료 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하여 이를 이중부담이라 할 수 없다"고 했다.

TV수신료를 분리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에 대해 언론 현업단체들은 ‘온국민 체납자 만들기 시행령’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수신료 분리징수로 6000억 원대인 KBS 수신료 수입은 1000억 원대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KBS는 해당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18일 해당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