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TV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가 대통령의 재가만 남은 가운데 언론 현업·시민단체들이 “시행령 개정안은 국회의 권한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폭거”라면서 국회를 향해 공영방송 공론화위원회 즉시 구성, 수신료 통합징수 방송법 개정안 논의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정치를 '독재 정권의 행위'라고 규정했다.

정부는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열고 티브이(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언론현업·시민단체들이 11일 한국프레스센터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수신료 분리징수 중단 국회 역할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언론노조 유튜브 갈무리)
언론현업·시민단체들이 11일 한국프레스센터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수신료 분리징수 중단 국회 역할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언론노조 유튜브 갈무리)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방송기자연합회 등 언론현업단체와 자유언론실천재단,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등 시민단체들은 같은 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수신료 '볼모' 삼는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국회는 방관 말고 공론화로 해결하라>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지난 네 달 동안 이 폭거 앞에서 국회는 무엇을 했는가”라며 “시행령 폭거가 과연 수신료에서만 그치겠는가. 4년 가까이 남은 대통령 임기 동안 자행될 더 많은 시행령 폭거를 이렇게 두고만 볼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들은 “지난 정권의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이 폭거를 앞장서 막아야 할 장본인”이라면서 ▲시민, 노동자, 학계, 공영방송이 참여하는 공영방송 공론화위원회 즉시 구성 ▲수신료 통합징수 방송법 개정안 즉각 논의 ▲해당 논의를 위한 김진표 국회의장의 여야 중재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는 입법기관을 자처하는 국회의 의무이자 주관자인 국민의 요구”라며 “국회는 이 요구를 즉시 실행해 존재 근거를 입증하라”고 촉구했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참담한 상황 앞에서 윤석열 정권을 독재정권으로 부르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하자투성이의 절차를 보면서 권력의 헌정 파괴 행위를 똑똑히 목격했다. 목적 달성을 위해 국회의 입법권까지 멋대로 유린하는 윤석열 정부의 폭거를 독재 정권의 행위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수신료 분리고지에 따라 원치 않는 국민은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흑색선전을 벌여왔는데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는 국민은 체납자가 된다. 온 국민 체납자 만들기 시행령 개정이 시행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위원장은 “김효재 대행체제에서 이뤄지는 폭력적인 정치행위를 막기위해 국회에 즉각적인 탄핵을 요구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며 “정권에 의해 국회의 입법권이 유린되는 이 상황에 대해 야당뿐 아니라 국민의힘도 윤석열 정부의 폭력적인 시행령 정치를 중단해야 한다. 국회는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KBS, EBS 사옥
KBS, EBS 사옥

이완기 새언론포럼 회장은 “과거 유신헌법도 국민들의 눈과 귀, 입을 막아 90% 이상의 국민찬성으로 이뤄졌고, 제5공화국 헌법도 마찬가지였다”며 “엉터리 여론조사를 갖고 공론조사 없이 국민의 눈과 귀를 막아 시행령을 통해 공영방송을 죽이겠다는 이 정부의 행태와 똑같았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윤석열 행정부가 시행령을 갖고 정치를 하는 것을 절대로 막아야 한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행정부가 입법권, 사법권을 무력화시키는 행태를 이제 끝내야 한다. 170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영길 민언련 대표는 “윤석열 정부와 하수인들은 마치 시민이 수신료를 강제로 납부하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는데, 분명히 말하지만 시민들은 공영방송을 지키기 위해 수신료를 자발적이고 의무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로써 시청자로서 시민으로서 공영방송을 향유할 권리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신료는 시민이 원하는 방송, 공익사업 등 이 모든 것을 공영방송에게 정당한 권리로서 요구할 수 있는 토대”라고 강조했다. 

채 대표는 “수신료 분리징수는 시민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라며 “윤석열 정권은 이 의무를 원하는 사람만 납부하게 해 모두의 권리를 일부의 요청으로 격하시키고 공정성을 시장의 선택으로 만들려는 것이다. 시행령으로 우리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강성원 언론노조 KBS본부장은 “오늘처럼 전국적으로 호우주의보가 내렸을 때 재난방, 대하 사극, 장애인·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방송,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가요무대, 이주민을 위한 국제방송 등 시청률이 안 나오고, 돈이 안 되는 것을 하는 게 공영방송”이라며 “이것은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부여한 책무다. 그래서 시청료가 아닌 수신료를 특별부담금으로 규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본부장은 “헌법학자들과 법률가들이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을 두고 반법률적이고 반헌법적이라고 진단하고 있다”면서 “헌재의 조속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요청드린다. 아울러 이미 언론 현업단체가 헌재에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이 땅의 언론자유 수호를 간절히 염원하는 개인들, 단체 한 분까지 뜻을 같이해 달라”고 당부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헌법재판소의 합리적 판단 촉구' 탄원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참여하기

한편 KBS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는 즉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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