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이동관)가 EBS 보궐이사로 신동호 전 MBC 아나운서를 임명했다. 

신 보궐이사는 MBC 아나운서 국장 시절 '블랙리스트' 아나운서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이유로 '정직 6개월' 징계를 받았다. 신 보궐이사는 징계무효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정직 6개월' 징계를 MBC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아나운서를 프로그램에서 배제하는 형태의 부당노동행위에 가담했다는 징계사유는 인정했다. 

신동호 전 MBC 아나운서 국장 (MBC 자료사진)

방통위는 18일 "결원이 발생한 EBS 이사회의 보궐이사로 신동호 전 MBC 아나운서 국장을 임명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신 보궐이사의 임기는 내년 9월 14일까지다. 

MBC는 2018년 '블랙리스트'에 대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신 이사에 대해 정직 6개월 징계를 내렸다. 임원회의에서 노조원들에 대한 프로그램 배제, 타 부서 방출 등을 지시했고 대부분 이행됐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신 이사가 아나운서 국장으로 재직했다. MBC는 이후 법인카드 사용 문제로 신 이사에게 재차 6개월 징계를 내렸다. 

신 이사는 부당노동행위 징계와 관련해 MBC를 상대로 징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2021년 2월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는 신 이사에 대해 블랙리스트 작성·실행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MBC의 정직 6개월 징계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아나운서에 대한 부당전보를 신 이사의 징계사유로 인정했다. 2015년 6월 MBC 이사회에서 A아나운서 등 아나운서국 직원 3명에 대해 '반드시 빼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신 이사는 A아나운서를 '편성제작본부 아나운서국'에서 '미래전략본부 매체전략국'으로 전보시키는 인사발령 요청서에 결재했다. A아나운서는 2012년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파업에 참여했다. A아나운서는 세월호 보도참사를 비판한 예능국 PD에게 내려진 징계에 항의하는 글을 사내 게시판에 게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일부 아나운서를 아나운서국 내부의 프로그램에서 배제하는 형태로 부당노동행위에 가담했음을 이유로 한 징계사유는 인정된다"면서 "자신의 권한 밖의 아나운서국 외부로서의 아나운서 방출에 관해서까지는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해도, 국장 자신의 권한이고 또 그 책임과 권한을 보장하는 규정까지 마련돼 있는 상황에서, 방송 독립성 확보라는 정당성이 법원 판결로 반복 인정된 2012년 파업 참가를 포함한 노조 활동을 이유로 아나운서국 내 프로그램 배정 시 불이익을 주라는 지시에 대해 아나운서국을 책임지는 국장이 거부하지 않고 순응한 것에 대해서까지 면책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신 이사는 2020년 3월 5일 MBC를 퇴사했다. 같은 달 16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의 위성정당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14번에 이름을 올렸다. 미래한국당이 비례 번호를 조정하면서 신 이사는 당선권 밖인 30번대로 밀렸다. 이후 신 이사는 미래통합당 선대위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방통위가 지난달 임명한 최기화 EBS 감사(전 MBC 보도국장)은 최근 부당노동행위로 유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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