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법원이 윤석열 정부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가 임명한 정지환 KBS 감사 효력을 정지시겼다.
9일 서울고등법원 행정11-2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박찬욱 전 KBS 감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정지환 KBS 감사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를 인용했다. 본안 사건(KBS 감사 무효확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방통위의 정지환 감사 임명 효력은 정지되고 박찬욱 전 감사가 복귀하게 됐다. 지난 4월 박찬욱 전 감사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이 뒤집힌 것이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행정형 합의제 기관인 방통위의 의결 방법·절차에 관한 법리, 방통위의 의결과 그 과정으로 헌법에 의해 제도·질서로 보장되는 방송기관(언론기관)의 독립성·중립성, 언론의 자유라는 기본권·인권이 중대하고 명백하게 침해되었는지 등에 관해 추가로 심리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본안 소송에서 2인 방통위 의결의 적법성 여부와 KBS 감사 임명 단행에 따른 언론자유 침해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고법 재판부는 2인 방통위의 KBS 감사 임명으로 방송의 독립성과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본안 소송에서 '증거조사'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그 인정 결과에 따라 처분의 무효 등이 최종 판단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 28일 방통위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KBS 신임 감사 임명 안건을 의결했다. 2인 방통위가 의결한 KBS 신임 감사는 과거 KBS에서 중징계를 받은 정지환 전 KBS 보도국장이다. 방통위는 2인체제 위법성 논란에 더해 겸직 논란을 불사했다. 정지환 감사가 코바코 비상임 이사직을 유지하고 있었다.(관련기사▶방통위 정지환 KBS감사 임명 무효 소송…더구나 코바코 이사 재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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