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이하 언론노조 MBC본부)가 '이상인 1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를 향해 "불법적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KBS·방송문화진흥회(MBC대주주, 이하 방문진) 이사 지원자에 대한 국민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심의·의결 없이 강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사진=연합뉴스)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사진=연합뉴스)

17일 언론노조 MBC본부는 입장문을 내어 "이상인 직무대행은 국회에 출석해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본인의 결정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인정했다"며 "현재 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 지원자들에 대한 국민의견수렴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 같은 구체적 일정은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내용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8일 김홍일 위원장·이상인 부위원장 '2인 체제'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KBS·방문진·EBS 이사 선임 계획안'을 의결했다. 이후 방통위는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김홍일 위원장이 사퇴했으며 심의·의결할 수 없는 '이상인 1인 체제'가 됐다. 하지만 방통위는 지난 15일부터 닷새간 KBS·방문진 이사 지원자에 대한 국민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견수렴을 15~19일 진행한다'는 결정을 누가 내렸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질의응답 과정에서 6월 28일 방통위 전체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국민의견수렴 등 구체적 일정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상인 직무대행이 관련 일정을 결정한다고 한다. 이상인 직무대행은 '세부적인 행정절차'에 해당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관련기사▶이상인 1인 방통위, 공영방송 이사 선임 강행 논란)

언론노조 MBC본부는 "결국 이상인 직무대행 1명이 마치 군사작전 하듯 깜깜이로 중대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위법적 행위"라며 "이상인 직무대행은 15일 이내에 공개해야 할 (전체회의)속기록조차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방통위의 중대한 결정을 국회도, 국민도 전혀 알게 하지 못하게 하고, 밀어붙이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방송국 노조 대표자들이 1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1인 체제인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과천=연합뉴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방송국 노조 대표자들이 1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1인 체제인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과천=연합뉴스)

언론노조 MBC본부는 "방통위의 이번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는 꼼수와 위법으로 점철됐다"고 잘라 말했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방통위 간부들은 국회에서 이사 선임과 관련한 구체적 계획이 없다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더니, 지난달 28일 기습적으로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했다"며 "국회에서 방송3법(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이 진행 중임에도, 대통령이 임명한 2명의 위원만으로 중대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노조 MBC본부는 "2명만의 의결 자체도 법원에서 일관되게 지적한 위법인데, 이제는 김홍일 전 위원장의 꼼수 사퇴 이후 홀로 남은 이상인 위원 1명이 독단적으로 중대한 결정을 하고 이사 선임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며 "방통위가 공영방송, 특히 MBC를 장악하겠다는 맹목적 목표 아래 법률은 물론 국회도, 법원도, 국민의 의사도 짓밟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위법으로 점철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당장 중단하라"며 "위원회 자체가 사고 상태인 방통위가 위법적으로 이사 선임을 강행한다면 이상인 직무대행은 물론 이에 동조한 방통위 공무원들도 법적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