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이상인 직무대행은 들으라. 김효재, 이동관, 김홍일, 이진숙의 그늘에 숨어왔지만, 방통위 내부에서 그 누구보다 오랫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방송장악 음모의 하수인 노릇을 해온 것은 당신이다."-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7월 17일 성명
윤석열 대통령은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를 지난 13개월 동안 2~3인 체제로 운영하면서 방통위원장을 7번(직무대행 포함) 교체했다. 방통위원장이 3개월, 6개월 단명하는 동안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윤 대통령 지명 몫으로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했다. 현재 이 직무대행은 1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강행해 위법 논란이 한창이다.

이 직무대행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5년까지 판사를 지냈다.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다 2008년 'BBK 특검' 특검보를 맡았다. 윤 대통령도 당시 BBK 특검팀에 파견 검사로 근무했다. 그는 한나라당 추천으로 2009~2015년 KBS 이사를 지내면서 TV수신료 인상을 추진했으며 윤 대통령은 지난해 5월 방통위원으로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국회가 추천한 최민희 방통위원 내정자(현 국회의원, 과방위원장)의 임명은 하지 않았다. 5인 합의제 기구가 기형적 구조가 되는 출발점이다.
1인 방통위 공영방송 이사 선임 강행…공수처 고발
언론노조는 18일 이 직무대행을 비롯해 조성은 사무처장, 김영관 기획조정관, 좌미애 행정법무담당관 등 방통위 관계자 4인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6월 28일 이 직무대행이 자신에 대한 기피신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셀프 각하'하고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함께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안을 심의·의결한 점 ▲1인 체제 방통위가 국민의견수렴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강행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언론노조는 "김홍일 위원장 사퇴 이후 사실상 이상인 위원 1인만 남은 방통위는 합의제 기구로서의 ‘재적위원 과반수’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물론 방통위설치법 13조에 따라 위원회 회의 개최 자체가 불가능한 사고 상태에 놓여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이 직무대행과 방통위 공무원들이 공영방송 이사 지원자들에 대한 국민의견수렴 절차를 시행한 것은 명백히 직권을 남용한 불법"이라고 했다.
지난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6월 28일 의결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안에 국민의견수렴 등 향후 절차에 관한 구체적 일정이 없었다는 게 논란이 됐다. 이 직무대행이 '국민의견수렴은 15~19일 실시한다'는 결정을 내렸다는 얘기다.

이 직무대행은 세부적 행정절차로 전례에 따라 권한 내에서 시행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2021년 7월 방통위 보도자료 <KBS·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후보자 공모절차 개시>에서 '공영방송 임원선임 추진일정(안)'을 확인할 수 있다. ▲7월 초·중순 이사 후보자 모집 공모 ▲7월 말 국민의견수렴 ▲8월초 후보자 결격사유 확인 및 후보자 선정 ▲8월 중순 방문진 이사·감사 선임 ▲8월 말 KBS 이사 추천/대통령 임명 등이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이상인=위원회가 아니다. 위원회가 구성이 안 돼 방통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며 "한 사람이 있는 위원회가 있냐. 합의제 기구에 한 사람이 남았는데 그게 위원회냐"고 비판했다. 정동영 의원은 "중대한 행정행위를 계속할 경우 과방위 이름으로 (이 직무대행)탄핵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직무대행은 공영방송 이사 강제 해임 논란으로 언론노조로부터 고발당했다. 지난해 8월 언론노조 MBC본부는 당시 방통위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을 법적 근거 없이 해임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직무대행이 심의·의결한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 해임, 보궐이사 임명, 김기중 이사 해임 등이 법원에서 모두 '효력정지' 됐다.
유진그룹 회장 변호인…YTN 사영화 결정
지난 2월 방통위는 김홍일·이상인 '2인 체제'에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을 승인했다. 유진그룹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의 YTN 최대주주 자격을 부여한 것으로 특혜 매각 의혹, 부실·졸속 심사 논란이 여전한 상황이다.
YTN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한전 KDN(21.4%)과 한국마사회(9.5%) 등 공기업은 지분매각 의사가 없었다. YTN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자사 재무상황에 더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정부의 권고 등에 의해 YTN 지분매각에 나섰다.
YTN 공기업 지분 매각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은 애초 한전 KDN의 지분을 단독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가 돌연 한국마사회의 지분을 합쳐 '통매각'(공동매각)이 적절하다고 입장을 뒤바꿨다. 이는 잠재적 매수자의 참여를 막았다는 의구심, 특정 기업에게 지분을 넘기려 한다는 의혹으로 이어졌다.

방통위는 YTN 사영화 논의 과정에서 이 직무대행에 대한 기피신청을 불법적으로 '셀프 각하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 직무대행은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의 변호인 출신이다. 유 회장은 2007년 유진그룹이 하이마트를 인수할 당시 선종수 하이마트 회장과 이면계약을 체결해 2012년 기소됐다. 유 회장의 변호는 법무법인 오늘에서 맡았는데, 이 직무대행이 담당 변호사 중 한 명이었다. 이 직무대행은 2008년부터 방통위원으로 임명되기 직전인 2023년 4월까지 법무법인 오늘의 대표 변호사로 일했다.
언론노조 YTN지부는 이 직무대행이 유 회장 동생 유창수 유진투자증권 대표이사의 고등학교 선배라며 "평소 호형호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진그룹의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를 하는 방통위원이 유진그룹 오너 일가와 긴밀한 사적 관계로 얽혀 있던 셈"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동관·이상인 '2인 체제' 방통위는 YTN우리사주조합의 '이상인 기피 신청'을 각하했다. 이 직무대행은 자신에 대한 기피신청 안건을 자신이 논의해 각하하는 '셀프 각하'였다. 이동관 위원장 1인이 단독으로 YTN 사영화를 심의·의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 직무대행은 YTN우리사주조합이 기피신청 당사자 자격이 없으며 기피신청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이 직무대행은 지난달 25일 과방위에서도 "확립된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라며 '셀프 각하'에 문제가 없다고 강변했다. 방통위는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이훈기 의원실에 관련 판례를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방통위가 이훈기 의원실에 제출한 대법원 판례는 '기피신청권 남용'이 인정된 사건이다. 해당 사건의 세부내용을 보면 징계위원회 위원 7명 중 6명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기피신청을 접수, 징계절차의 지연을 목적으로 한 행위로 판명됐다. 유진그룹 회장을 변호한 전력이 있는 이 직무대행이 유진그룹의 YTN 인수 심의·의결을 맡을 경우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기피신청과 내용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

YTN 우리사주조합이 기피신청을 할 자격이 없다는 이 직무대행의 주장도 법원 판결을 통해 거짓으로 드러났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5월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YTN 매각 승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집행정지를 하지 않을 경우 YTN 우리사주조합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본안 소송에서 사안을 다뤄야 한다는 판단이다. YTN 사영화에 있어 YTN 우리사주조합의 당사자 적격성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이훈기 의원은 지난 16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이 직무대행이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그래서 '법조인이니까 뭔가 고민을 하고 하셨거니' 했다"며 "판례를 보니 말도 안 되는 사례를 가져왔다. 의원을 기망하고 완전히 위증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말 모욕적이다. 얼마나 우습게 알았으면 이런 판례를 갖다 대나"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이 직무대행은 "관련 법리와 이유에 대해 말씀드렸지 위증을 한 적이 전혀 없다"며 "(제출한)판례는 그 사례에서 드러난 법리를 원용했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1인 의결' 검토했던 이상인
지난해 12월 5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이 직무대행은 1인 위원 체제에서 심의·의결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과방위 민주당 간사 조승래 의원은 "방통위의 의결 요건은 어떤가. 혼자 상정하고 의결하는 게 가능한가"라고 질의했다. 당시는 이동관 위원장의 사퇴로 이 직무대행 1인 체제였다.
이 직무대행은 "그 부분에 대해 여태까지 전례가 없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이 "그럼 2명은 전례가 없는데 왜 했나"라고 묻자 이 직무대행은 '재적' 위원이 충족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조 의원은 "지금도 재적위원이 1명이지 않나. 1명이 상정해서 의결하면 100% 동의인데 그건 왜 안 되는 건가"라며 "지금 여당에서는 1명이 해도 된다고 말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그러자 이 직무대행은 "1명이 의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1명도 안 되고 2명도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요건을 정확히 두자고 법안을 제출했다"고 했다.
당시 미디어스는 이 직무대행의 '1인 의결 검토' 발언과 관련해 검토 중인 법률조항·유권해석을 방통위에 문의했지만, 방통위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이라며 답변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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