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MBC가 'PD수첩'에 대한 정부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언론자유 후퇴를 막은 결정적 판결"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MBC는 향후 다른 재판에서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 이하 방통심의위)의 '심의 테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MBC가 방통심의위를 상대로 제기한 중징계 취소 소송은 모두 18건이다. 법원은 18건의 중징계 효력을 모두 정지시킨 상태다.

17일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 이하 방통위)가 MBC 'PD수첩' <대선 D-1, 결정하셨습니까>편(2022년 3월 8일 방송)에 부과한 1500만 원의 과징금 제재에 대해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형식상 민간독립기구인 방통심의위의 제재 결정은 방통위의 의결을 통해 행정력을 갖는다. 재판부는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대통령이 지명·임명한 위원 2인 만으로 제재를 의결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관련기사▶"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은 위법" 본안소송 첫 판결 나왔다)
이날 MBC는 입장문을 내어 "오늘 선고는 언론자유 후퇴와 상식 파괴를 막은 결정적인 판결로, 환영과 감사의 뜻을 밝힌다"고 했다. MBC는 "무엇보다 의미 있는 대목은 '방통위가 2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상태에서 제재 조치를 의결한 것은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판단이 본안 소송 단계에서 처음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이라고 했다.
MBC는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마치 사적 권력인 양 온갖 부당한 결정과 징계를 남발하던 2인 체제 방통위의 위법성이 법원에서 명확히 확인된 것"이라며 "그동안 이뤄진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MBC는 방통심의위를 향해 "몰염치와 몰상식, 정치 표적심의로 점철된 방통심의위의 근본적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번 판결이 류희림 방통심의위에 최소한의 반성의 계기가 되길 촉구한다"고 했다.
MBC는 "가장 편파적이고 정파적이고 불순한 목적을 가진 인사들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재단해 온 방통심의위는 사법적 심판 외에 향후 역사의 법정에서도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MBC는 향후 이어질 다른 제재조치 처분 취소 본안 소송에서도 류희림 방통심의위의 ‘심의 테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MBC가 제기한 방통심의위-22대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백선기) 법정제재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18건이 모두 법원에서 인용된 상태다.
그동안 방통심의위·선방심의위는 ▲뉴스타파 '윤석열 수사무마 의혹' 보도 인용 ▲대통령 전용기 취재진 탑승불허 ▲국민의힘 상임고문단 비대위원장 추대 논의 ▲북한 서해 포격 도발에 대한 군 대응 ▲제2부속실 신설 검토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 혐의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피습사건 대담 ▲윤석열 대통령 민생토론회 벤틀리 발언 ▲후쿠시마 오염수 물고기 사진 ▲방통심의위 구성 ▲양승태 전 대법원장 무죄 판결 ▲'미세먼지 1' 등의 MBC 보도·대담·논평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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