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의 자의적인 공정성 심의를 차단하고, 위원장의 '셀프 연봉 인상'을 막는 법안이 야당에서 발의됐다. 류희림 방통심의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을 표적 삼아 심의하고, 셀프 인상으로 국무총리급 연봉을 누려왔다는 비판을 받는다.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지난 19일 방통심의위 공정성 심의의 법적 근거를 삭제하는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정동영 의원은 방통심의위 설치 근거인 방통위설치법 제18조에서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한다'는 조항을 '방송 내용의 공공성을 보장한다'로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의 법적 근거인 방송법 제32조와 제33조에서도 '공정성'이라는 단어를 삭제했다. 

정동영 의원은 "보도 부분에 대한 과잉 심의는 방송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정동영 의원은 "방통심의위가 공정성을 심사한다는 이유로 방송사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해 심의하고 제재하는 상황이 과거에 비해 크게 늘고 있다"며 "소송 수행기관인 방통위에 2월부터 7월까지 제기된 행정소송 29건은 방통심의위의 과징금 부과와 법정제재 처분에 대해 각 방송사가 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한 사건이다. 법원은 29건 전부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과방위 수석전문위원이 작성한 '2025년도 방통위 예산안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방통위가 진행하고 있는 소송은 총 39건이다. 이 중 방송사가 제기한 제재 취소 소송은 MBC 18건, 울산MBC 1건, 대전MBC 1건, JTBC 3건, CBS 3건, 가톨릭평화방송(cpbc) 1건, YTN 1건, YTN라디오 1건, KBS 1건 등 30건이다. 

그동안 방통심의위와 22대 총선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백선기)는 ▲뉴스타파 '윤석열 수사무마 의혹' 보도 인용 ▲대통령 전용기 취재진 탑승불허 ▲국민의힘 상임고문단 비대위원장 추대 논의 ▲북한 서해 포격 도발에 대한 군 대응 ▲제2부속실 신설 검토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 혐의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피습사건 대담 ▲윤석열 대통령 민생토론회 벤틀리 발언 ▲후쿠시마 오염수 물고기 사진 ▲방통심의위 구성 ▲양승태 전 대법원장 무죄 판결 ▲'미세먼지 1' 등의 보도·대담·논평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이 같은 제재는 방송사들의 소송 제기로 이어졌다. (관련기사▶방통위, 올해 9월까지 소송비로 3.9억원 썼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동영 소위원장(가운데)이 발언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동영 소위원장(가운데)이 발언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정동영 의원은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에서 방통심의위원장 보수 한도를 '방통위원장 보수보다 낮은 금액으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정동영 의원은 "방통심의위원장 보수가 장관의 보수를 넘어서는 등 방통심의위 운영에 있어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행 방통위설치법은 방통심의위 위원장·상임위원의 보수·처우에 관한 사항을 방통심의위 규칙에 위임하고 있다. '방통심의위 위원 대우 등에 관한 규칙'은 위원장과 상임위원의 연봉을 위원회가 정하도록, 즉 셀프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류희림 방통심의위원장은 지난 1월 셀프 연봉 인상안(2.5%)을 의결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1억 9500만 원의 연봉을 받는다. 이는 장관보다 35%가량 높은 수준으로, 국무총리 연봉과 맞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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