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정청래 신임 대표의 개혁 의지로 설치된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최민희)가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언론개혁특위는 유튜브 허위조작정보, 포털, 언론재단, 언론중재법, 방송법 등에 대해 개혁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언론개혁특위는 5일 오후 비공개 사전회의를 진행했으며 오는 6일 1차 공개 회의를 갖는다. 언론개혁특위 부위원장은 김현 의원(과방위 간사), 간사는 노종면 의원(과방위)이 맡는다.

언론개혁특위 위원으로 임오경(문체위 간사), 김남근(정무위), 이주희(기재위), 임미애(농해수위), 채현일(행안위), 한민수(과방위, 정청래 대표 비서실장) 의원이 참여한다. 특위는 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에 자문위원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고 한다.
언론개혁특위 주요 논의 안건은 ▲유튜브 허위조작정보 대책 마련 ▲방송3법 사후작업 ▲윤석열 정부 방송장악 사후처리(방통위·방통심의위·YTN·TBS 정상화) ▲언론중재법 개정 ▲언론재단 개혁 ▲포털 개혁 등이다.
유튜브 허위조작정보 대책과 언론중재법 개정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돈을 벌기 위해 가짜뉴스를 뿌리는 유튜버들 어떻게 할지 법무부에서 검토하라"며 "영리를 위해 법을 어기는 행위는 형사처벌로는 안 된다.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검찰권 남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징벌 배상"이라고 했다.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내란·폭동·테러를 선동할 경우 수익을 몰수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2대 국회에 발의돼 있다.

정청래 대표가 22대 국회 들어 발의한 '1호 법안'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이다. 정청래 대표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이 '허위사실을 인지하고 피해자에게 극심한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악의적 왜곡보도를 강행, 인격권을 명백하게 침해한 경우 3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릴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정정·반론보도 청구 기간을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보도가 있은 날부터 2년 이내'로 확대했고, 정정·반론보도는 원 보도와 같은 지면과 분량으로 이뤄지도록 했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 4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검찰·언론·사법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며 3대 개혁 특위를 띄웠다. 정청래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추석 전에 3대 개혁을 완료하겠다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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