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장이 가칭 '미디어진흥재단'을 만들어 정부광고 대행 업무를 맡기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올드 미디어인 신문에 정부광고 집행과 정부 지원이 과도하게 이뤄지는 경향을 끊어내겠다는 설명이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이 정부광고 대행 업무를 독점하면서 거둬들인 수수료를 신문 지원 사업 중심으로 운영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방송계에서는 방송 부문 정부광고 대행 업무를 코바코(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 민영삼)에 이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최 위원장은 언론재단뿐만 아니라 코바코도 개혁 대상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언론개혁 특별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특위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언론개혁 특별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특위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최 위원장은 지난 20일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과의 통화에서 '정부광고 집행 방식이 신문 위주라는 비판이 많은데 어떻게 되나'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언론재단과 코바코를 개혁 대상으로 꼽았다. 

최 위원장은 "신문 위주라고 해서 1조가 되는 (정부)광고를 신문에 다 준다는 지적이 아니고, 영향력과 위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너무 올드 미디어에 (집행이)편중돼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라고 했다. 언론재단의 지난해 매체별 정부광고 집행액은 인쇄 2737억 원(21.7%), 방송 3332억 원(26.4%), 인터넷 3714억 원(29.4%), 옥외 2512억 원(19.9%), 해외 317억 원(2.5%) 등으로 나타났다. 

최 위원장은 "솔직히 언론재단은 박정희가 만들었다. 언론을 탄압하고 시녀화하는 대신 당근으로 준 게 언론재단의 시작"이라며 "전두환이 (언론재단을)확대했는데 의도가 뻔했다. 언론에 대한 당근과 채찍"이라고 잘라 말했다. 최 위원장은 "언론자유가 만개한 우리나라에서 언론재단이 과연 지금처럼 기능해야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최 위원장은 지상파 광고 판매 대행을 담당하는 코바코에 대해서도 "주로 공영방송 등 광고 대행을 하는데 지금 방만한 구조에 적자 투성이"라고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두 군데를 개혁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는 개혁안을 의견수렴도 하고 성안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린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특위가 구상하고 있는 정부광고 대행 모델로 '미디어진흥재단'을 제시했다. 최 위원장은 "저희는 미디어진흥재단처럼 조금 폼(형태)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재단의)소속이 문제인데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누가 규제하냐' 규제권 다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제3의 기관에 소속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직 논의가 완결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언론재단은 문체부 산하, 코바코는 방통위 산하 공공기관이다. 

지난 18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브리핑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문체부로부터 '정부 홍보 효율화 방안'을 보고 받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문체부에 정부광고 대상 매체의 효율성을 제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문체부는 정부 홍보 기조를 '디지털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문체부 보고 후 국무위원 자유토론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캐나다·영국 등의 국가에서 정부광고 중 디지털 광고 비중이 65%에 달하고 있으며 제3의 기관이 정부광고 집행의 투명성을 검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이재명 정부, 보수신문 편중 정부광고 수술 나서)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로고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로고

최 위원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이 비판 보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악의적 보도에 징배제를 도입하는 정도로 위축되는 기자는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저는 말지(월간 '말') 기자로 언론계 생활을 시작했다. 말지는 1975년 동아·조선일보에서 박정희에 의해 쫓겨난 해직기자선배들이 만든 것"이라며 "당시 군부독재는 총칼로 목숨을 위협했다. 그 때 언론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운 언론인 정도는 안 되더라도, 악의적 보도에 대해 징배제를 도입하는 정도로 비판적 기능이 위축되는 기자고 언론인이라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대상은)허위조작보도이다. 이 기준이 모호하다고 말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며 "예를 들어 스키이데일리의 '중국인이 선관위를 어떻게 했다' 이런 보도는 누가 봐도 허위조작보도 아닌가"라고 했다. 

또 최 위원장은 정치·자본 권력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악용해 비판보도를 틀어막으려 하는 '전략적 봉쇄소송' 가능성을 사전 심의를 통해 제어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 최 위원장은 "징배제의 나라 미국은 얼마 전에도 '선거에 부정이 있었다'는 식의 보도로 우리 돈 1000억 원 가까운 배상 판결이 나왔다고 한다. 그런데 그 경우도 정치인들이 소송을 걸었을 때, 힘 있는 자가 걸었을 때는 사전에 심의를 한다"며 "그래서 정치인이 제기하는 소송은 대개 1차 단계에서 기각된다. 저희는 전략적 봉쇄소송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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