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가짜뉴스로 돈을 버는 유튜버들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공개한 지난 6월 19일 제26회 국무회의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법무부에 “가짜뉴스로 돈 버는 것이 너무 많다. 돈을 벌기 위해 불법을 자행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돈을 벌기 위해서 가짜뉴스를 뿌리는 유튜버들 어떻게 할지 법무부에서 좀 검토해 달라”면서 “영리를 위해서 법을 어기는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검찰권 남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징벌 배상”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어 가짜 식품을 만들어서 파는 경우 징벌 배상으로 그 판매액의 몇 배를 내게 해서 망해버리게 해야 실제로 통제가 가능할 것”이라며 “돈벌이 목적으로 감행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막을지 별도로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당시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몰수라고 하는 개념은 형사 처벌로 보고 있는데 유죄판결이 선행되어야 하는 한계가 있다”며 “법무부에서 생각하는 것은 범죄수익은 형사처벌에 앞서 어떤 범죄로 인한 부당이득이기 때문에, 부당이득을 국가로 귀속시키거나 피해자에게 환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피고인이 외국에 가 있거나 특정이 안 되는 경우 한계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허위조작정보 유튜버에 대한 손배 검토 지시가 여권의 언론중재법 개정 착수로 관심이 모아진다. 추석 전 언론개혁을 비롯한 검찰·사법 개혁 완수를 공언한 정청래 민주당 신임 당대표는 22대 국회에서 첫 법안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대표가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악의적으로 인격권을 침해하면 손해액 3배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부과하고, 오보 발생 시 기존 보도와 동일한 지면과 분량으로 정정 보도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여당에서 유튜브 등 개인방송에서 유포할 경우 최대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김문수 의원 등은 지난 2월 유튜브 등 개인방송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최대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고, 유죄로 인정될 때는 위반행위와 관련한 이익을 몰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양부남 의원은 지난 3월 경제·정치적 이익을 목적으로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내란, 폭동, 테러 등을 선동하는 콘텐츠를 유포·유통하는 이용자에 대해 금융거래를 제한하거나 수익을 몰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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