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박대형 기자]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최민희)가 권력층의 무분별한 배액 손해배상 청구를 막기 위해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책'을 내놓았다. 민주당 언론개혁특위는 "권력층의 배액 손해배상 청구권을 일괄 배제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봉쇄소송 방지책이 언론중재법 목적에 부합하는 현실적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언론개혁특위 간사인 노종면 의원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권력층에 배액 손해 청구권을 인정하면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은 타당하다. 그러나 권력층 대상 허위조작 보도는 법익 침해와 손해 발생의 정도가 막대할 수 있다"며 "봉쇄소송 방지책이 오히려 소송 남발을 제어하는 데 실효적일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기자설명회에서 노종면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기자설명회에서 노종면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언론개혁특위는 이날 정치인과 고위공무원, 대기업 등 권력층의 봉쇄소송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언론중재워원회 조정 신청 우선주의'를 제시했다. 언론개혁특위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배액 손배를 청구하려면 언론중재위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언론중재 단계에선 배액 손배가 불가능하다.

배액 손배를 제기하려는 권력층은 언론중재위의 각하·기각 결정 또는 직권조정 결정을 수용해야 하며 언론중재위 판단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일반 손배소 제기만 가능하다. 배액 손배소를 제기하려면 언론중재위 각하·기각·직권조정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다만 조정 불성립 또는 언론사 등에 의한 직권조정결정 거부(이의신청)가 있을 경우에는 배액 손배를 다투는 소송을 할 수 있다. 

공공의 이해에 관련된 보도에 대해선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 중간판결이 나올 때까지 제소는 중단되고 중간판결 신청의 이유가 인정되면 제소 자체가 기각된다. 노 의원은 "언론계에선 어떻게든 권력층의 배액 손배 청구권을 배제하라고 얘기하지만 이런 수준의 제약을 가해도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 소지가 큰 일괄 배제 방식이 아닌 다른 수단을 고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언론현업단체들이 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앞에서 '언론중재법 개정, 속도전 반대한다'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미디어스)
언론현업단체들이 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앞에서 '언론중재법 개정, 속도전 반대한다'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미디어스)

반면 언론현업단체들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자들은 이미 현재의 제도로도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고 언론에 충분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권력자들에게 실제 손해액의 수십 배에 달하는 배액 배상을 해야 할 긴급하고 중대한 사유가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호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언론중재위의 조정 결정을 무조건 수용하게 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할 것인지도 의문이고 조정이 불성립되는 경우가 지금도 허다하다"며 "권력자들의 과도한 손배 청구가 남발할 시 조정 불성립은 더욱 늘어날 것이고 권력자들의 남소를 막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짚었다.

박종현 한국기자협회장은 "민주당이 언론개혁특위를 중심으로 언론중재법을 속도전 형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민주당이 법안의 상세 내용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거칠게 들여다보니 언론중재법이 아니라 언론 징벌법, 언론 억압법, 취재 봉쇄법으로 전유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언론개혁특위는 언론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생한 허위조작 보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배액으로 배상 금액을 결정하는 '배액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금액과 배수는 공란으로 남겨뒀다.

한겨레는 5일 <허위조작 보도 ‘15~20배 징벌 배상’ 가닥…언론자유 위축 우려>에서 "'고의'의 경우 기본 손해액 5000만 원 이상의 5배(최소 2억 5000만 원)로, '중과실'의 경우 기본 손해액 3000만 원 이상의 3배(최소 9000만 원) 수준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보도, 인용, 매개의 파급력에 따라 최대 3배까지 추가 할증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더해졌다. 이럴 경우 해당 언론사는 기본 손해액의 최대 15~20배에 이르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고 단독 보도했다.

노 의원은 한겨레 보도에 대해 "배수 적용 방식의 성질이 다른데도 산술적으로 곱셈을 해서 그런 수치가 나온 것"이라며 "그 보도는 이 제도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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