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언론시민단체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개편안에 대해 “사실상 방통심의위의 정부 기구화”라고 반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민희)는 11일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을 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규정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또 국회의 심의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권을 명시했다. 심의위원장 업무와 관련해 '국무총리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12일 성명을 내어 “사실상 방통심의위의 정부 기구화”라고 비판했다. 언론연대는 ▲심의위원장 정무직 공무원 규정 ▲국무총리 의안 제출 권한 ▲인사청문·탄핵 절차 도입의 규정을 거론하며 “국가검열 위험을 막기 위해 방심위를 민간독립기구로 설계했던 설립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들 조항의 철회를 거듭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언론연대는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분산됐던 유료방송 업무와 방송진흥정책 기능을 방통위로 다시 이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며 “문제는 이번 정부조직개편과 무관한 방통심의위 관련 독소조항을 끼워 넣은 것이다. 방통심의위는 현재도 유료방송을 포함한 전체 방송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고 있어 개정 사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언론연대는 “진정 ‘방통심의위 정상화’를 위한 개정이라면 민간기구로서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권한을 축소해 자율규제 기반의 심의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했어야 했다“면서 “민주당은 이를 역행하여 방심위에 대한 정치적 통제를 강화하고, 행정기관이 가져서는 안 될 과도한 권한은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개악한 것이다. 언론과 인권시민단체들이 수차례 반대한 악법을 독단적으로 밀어붙였다”고 지적했다.
언론계와 시민사회단체는 류희림 체제의 방통심의위가 비판 언론 제제를 위해 전가의 보도로 사용해 온 ‘공정성’ 조항을 우선 삭제하고, 추후 자율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류희림 체제 방통심의위와 선방심의위는 공정성·객관성 조항 등을 적용해 '뉴스타파 인용보도', '윤석열 부부·정부여당 비판 보도'에 중징계를 남발했다. 최근 류희림 체제 방통심의위가 4개 방송사의 ‘뉴스타파 인용보도’에 내린 1억 4000만 원의 과징금 제재가 모두 법원에서 모두 취소됐다.

언론연대는 “민주당은 미디어발전 민관협의회에서 포괄적 거버넌스 개편 논의를 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방심위의 정부 기구화 개악안을 철회하고, 언론·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 규제 체계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통심의위원을 지낸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교수는 12일 미디어스에 심의위원장의 정무직 공무원화와 관련해 “(심의위가)당연히 행정부의 지휘·감독을 받을 수밖에 없고, 나아가 행정감사도 받을 수 있다. 법원의 방통심의위 판단은 행정기능을 가진 민간독립기구였다면, 이번에 사실상 행정기관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교수는 “예를 들어 국무총리가 ‘사회혼란 정보’라고 판단하고 신속심의를 지시하면 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했다. 심 교수는 “과거에도 경찰이나 심의요청을 해왔는데, 그 당시 통신심의소위원회가 안건 상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재량권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심 교수는 “류희림 같은 사람이 나타나면 10건이었던 심의 규칙이 100건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며 “신설된 규칙이 악용되어도 마땅히 제지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심 교수는 “악용 방지를 위해 후속 조치로 자율규제를 대폭 확대하는 공동규제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희림 체제 방통심의위는 현행 방통심의위 통신심의 규칙을 악용해 인터넷 언론사에 대한 제재를 시도해 물의를 일으켰다. 또 당시 류 위원장은 수적 우위 구조를 통해 ▲위원장이 위원 발언시간 규정 ▲위원장이 회의장 소란 시 경고·제재·회의 중지·폐회 선포 가능 ▲3인 이하 소위 재적위원 2/3 이상 출석 시 개의 ▲상임위 구성을 3인에서 1인으로 조정 등의 ‘방통심의위 운영규칙’ 개정을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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