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경찰이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업무방해 무혐의 처분에 대한 수사 심의에 착수했다. 공익신고자들은 무혐의 처분한 서울양천경찰서가 아닌 상급 수사기관이 재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3개월 동안 서울청 수사심의계에서 사건 전반을 조사하고, 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서 수사심의위 안건으로 회부했다”며 “외부위원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에서 해당 안건을 검토하고, 심의·의결해서 그 결과에 따라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수사심의위 결과에 대해 “존중하도록 돼 있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덧붙였다.

민원사주 공익신고자들은 지난달 25일 경찰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구했다. 같은 날 공익신고자들은 서울중앙지검에 ‘공익신고자 불기소 처분’을 요구하는 수사심의위 개최 요구 의견서를 넣었다.
김준희 언론노조 방통심의위 지부장은 2일 ‘경찰 수사심의위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보나’라는 미디어스 질문에 “‘민원사주 의혹’ 사건 재수사 결정은 당연하고, 무엇보다 다시 양천경찰서가 재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며 “서울경찰청이든, 국가수사본부든 경찰 상급 수사기관에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천서는 지난 7월 21일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된 류 전 위원장을 불송치했다. 양천서는 불송치 이유서에서 ‘업무방해’ 혐의의 핵심인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해 ▲사주된 민원이라 하더라도 사주받은 사람이 류희림 씨 의견에 동조해 방심위에 민원을 냈다면 진정한 민원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민원사주 의혹이 있어도 사주 민원 외에 진정한 민원이 있는 이상, 사주 의혹 민원과 심의 사이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 없다 ▲심의 대상 방송사들이 인용한 뉴스타파 ‘윤석열 수사무마’ 의혹 보도 내용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특히 양천서는 류 전 위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통신영장을 신청하지 않아 부실 수사라는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양천서는 참고인 진술과 임의 제출받은 증거 등을 토대로 수사한 뒤 사건을 마무리했다. 양천서는 지난 3월 5일 국회에서 본인이 직접 류 전 위원장에게 동생의 민원을 보고했다는 방통심의위 간부의 폭로가 나오고 난 뒤에야 해당 간부를 출석 조사했다. 류 전 위원장에 대한 출석 조사도 2차례에 불과했다.

반면 ’민원사주 공익신고자‘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서울청 반부패수사대는 방통심의위·노조사무실·직원 자택 등 두 차례의 압수수색을 벌였다. 반부패수사대는 민원사주 의혹을 취재하던 기자들의 통신기록까지 조회했다. 공익신고자들에 대한 출석 조사는 10여 차례 진행됐다. 공익신고자 측은 경찰의 선택적 수사와 관련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과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원사주’ 의혹은 류 전 위원장이 2023년 9월 본인의 가족과 친인척 수십 명에게 뉴스타파 ‘윤석열 수사 무마 의혹’ 보도를 인용한 방송사들에 대한 방통심의위 민원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이들 민원은 당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 “모니터하고 감시하는 곳에서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한 이후 집중적으로 제기됐으며 오탈자까지 동일했다. 류 전 위원장은 해당 민원에 대한 심의에 참여하고 최고 수위 징계인 과징금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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