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검찰이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공익신고자’ 불이익 조치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향신문·M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24일 오전 서울남부지검은 류 전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류 전 위원장의 자택, 서울 양천구 방통심의위 19층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19층에 위원장실·상임위원실·운영지원팀 사무실이 있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감사실장, 감사반원 등이 사용했던 PC, 휴대전화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남부지검은 지난주 방통심의위 일부 팀장급 직원들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으며 ‘실제 공익신고자가 특정돼 인사 불이익 조치가 있었다고 보는지’ ‘공익신고자 색출 작업이었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서울 양천경찰서는 ‘민원사주 의혹’을 폭로한 방통심의위 직원을 색출하기 위해 실시된 특별감사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서울남부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그러나 정작 사건의 핵심인 ‘민원사주’ 혐의(업무방해)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종결해 논란이 일었다. 양천서는 불송치 이유서에서 ▲사주된 민원이라 하더라도 사주 받은 사람이 류희림 씨 의견에 동조해 방심위에 민원을 냈다면 진정한 민원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민원사주 의혹이 있어도 사주 민원 외에 진정한 민원이 있는 이상, 사주 의혹 민원과 심의 사이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 없다 ▲심의 대상 방송사들이 인용한 뉴스타파 ‘윤석열 수사무마’ 의혹 보도 내용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민원사주 고발 주체인 참여연대와 호루라기재단은 최근 남부지검에 류 전 위원장이 민원을 사주하고, 그 민원에 대한 심의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한 행위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추가해 재수사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24일 미디어스에 “검찰에 제출한 재수사 의견서와 관련해 추가로 진행된 사안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류 전 위원장 업무방해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공익신고자들이 요구한 수사 심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양천서는 류 전 위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통신영장 신청, 민원인들에 대한 수사 등을 진행하지 않아 ‘부실수사’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양천서는 참고인 진술과 임의 제출받은 증거 등을 토대로 수사한 뒤 사건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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