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민원사주 의혹’ 공익 신고자들에 대해 “끝까지 찾아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말한 녹취록이 공개됐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류 전 위원장에 대해 “방통심의위의 김건희”라고 지적했다. 김건희 씨가 20대 대선 당시 자신의 허위 경력 의혹을 취재한 YTN 기자에게 “진짜 복수해야지 안 되겠네”라고 말한 녹음음성이 최근 공개됐다.

노 의원은 23일 오전 국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익신고자에 대한 색출 지시는 본인의 사적 보복에 방통심의위라는 조직을 동원한 것”이라면서 ‘2년 전’ 류 전 위원장 녹취를 공개했다. 류 전 위원장은 ‘민원사주 공익신고자 색출을 목적으로 감사를 벌이고 불이익을 준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녹취에 따르면 류 전 위원장은 “방통심의위 존립 기반을 흔드는 국기 문란 행위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끝까지 제보자를 찾아내서 일벌백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류 전 위원장은 자신에 대한 ‘민원사주’ 의혹이 제기되자 해당 사건을 ‘민원인 정보 유출'로 규정한 뒤 공익신고자 색출을 위한 특별감사 등을 벌이고, 성명 불상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공익신고자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노 의원은 “(공익신고자에 대한)복수심을 드러낸 것이다. 방통심의위 간부를 모아놓고 태연하게 이런 얘기를 했다”며 “여기 있는 분들이 직접 들었고, 그대로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류희림과 방통심의위는 공익 신고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감사하고 색출하고, 고발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복수했다. 류희림은 방통심의위에서 김건희였다”고 비판했다.

이날 오후 증인으로 출석한 류 전 위원장은 증인 선거를 거부했다. 류 전 위원장은 “국회가 저에게 보내 온 출석 요구서에 보면, 방통심의위 불법 민원사주 관련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사안은 경찰에서 재수사가 진행 중이고, 국회 등에서 고발한 사건 등이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국회 증감법, 형소법에서 ‘자신 또는 친족이 형사상 소추를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에 해당해 증언을 거부하는 것을 양해해 달라”고 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3일 류 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양천서는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무혐의 처분을 내려 부실수사 논란이 일었다. 당시 양천서는 류 전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최근 양천서는 권한이 없는 인터넷 언론 심의 지시로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대해 고발장 접수 2년 만에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류 전 위원장 가족, 지인 등이 뉴스타파의 ‘윤석열 수사 무마 의혹’ 인용 보도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으며 류 전 위원장은 해당 민원에 대한 심의에 참여하고 중징계 의견을 냈다. 당시 방통심의위는 뉴스타파 인용 보도를 한 MBC 등 방송사에 과징금 1억 4000만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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