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법원이 ‘류희림 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MBC·YTN의 ‘윤석열 수사무마 의혹’ 인용보도에 내린 과징금 징계를 취소했다.
MBC는 “표적심의, 편파심의 위법성을 확인해 언론자유와 상식을 지킨 판결”이라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16일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같은 날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YTN이 방통위를 상대로 한 제기한 과징금부과 처분취소 소송에서 YTN의 손을 들어줬다. 방통심의위가 뉴스타파 ‘윤석열 수사무마 의혹’ 인용 보도와 관련해 MBC <뉴스데스크>와 YTN <뉴스가 있는 저녁>에 내린 4500만 원과 2000만 원의 과징금이 취소됐다. 행정기구인 방통위가 방통심의위 제재의 소송 당사자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2023년 11월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한 ▲KBS <뉴스9> 3000만 원 ▲MBC <뉴스데스크> 4500만 원 ▲MBC 1500만 원 ▲JTBC <뉴스룸> 3000만 원 ▲YTN <뉴스가 있는 저녁> 2000만 원의 과징금을 제재를 내렸다. 당시 여권 추천 위원들은 MBC <뉴스데스크>의 경우, 사과 방송과 정정보도를 하지 않는다며 4500만 원의 과징금을 확정했다.
‘과징금’은 최고수위 징계로 방통심의위는 지상파 방송사에 대해 최대 4500만 원까지, 종편·보도전문 채널에 3000만 원까지 처분할 수 있다. 또 과징금은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에서 '10점 감점' 요인이기도 하다. KBS, JTBC도 방통심의위의 과징금 제재에 불복, 행정소송에 나서 법원의 취소 판결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타파 인용 보도에 대한 법정제재 취소 처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방통심의위가 뉴스타파 보도 내용을 인용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MBC <PD 수첩>에 부과한 법정제재와 과징금 1500만 원 제재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방통심의위의 뉴스타파 인용보도 제재는 ‘류희림 민원사주’ 의혹과 뗄 수 없다. 류 위원장 친인척이 민원을 제기했으며 류 위원장은 직접 심의에 참여해 과징금 의견을 냈다. 류 위원장은 친인척이 민원을 넣은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으나 최근 방통심의위 간부의 폭로가 나오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지난 3월 방통심의위 간부는 국회에서 본인이 직접 류 위원장에게 ‘쌍둥이 동생 민원’을 보고했다고 폭로했다. 가족과 친인척에게 민원을 사주했다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류 위원장은 지난달 25일 돌연 ‘일신상의 이유’로 사표를 냈다.
MBC 관계자는 이날 미디어스에 “류희림 방통심의위가 낳은 극단적, 정치적 심의 제재 처분을 취소한 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며 “MBC를 향한 표적심의, 편파 심의의 위법성을 확인함으로써 언론자유와 상식을 지킨 판결”이라고 밝혔다.
MBC 관계자는 “대장동 사건은 지난 22년 대선의 주요 이슈였고, 핵심 인물 김만배의 육성은 인용보도할 가치가 있었다”면서 “방통심의위는 정당한 비판 보도에 최고 수위 과징금을 의결했고 2인 체제 방통위가 이를 행정 처분했는데, 언론탄압의 도구'라는 비판을 받았던 방통심의위와 방통위는 오늘 판결의 의미를 엄중히 새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MBC 관계자는 “부당한 정치 심의에 대해 앞으로도 법적, 제도적 대응을 비롯한 조치를 단호히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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