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민원사주 의혹’ 공익신고자들이 1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서를 다시 제출했다.
이번 신고서에 방통심의위 부속실장이 류 위원장이 대표로 있었던 단체의 민원 여부를 확인했고, 약 40분 뒤 해당 단체 대표가 자신의 민원을 취하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류 위원장이 방통심의위 간부의 '동생 민원 보고' 폭로 보름 뒤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익신고자들은 재신고서에서 “권익위가 철저한 조사를 통해 피신고자(류 위원장)에게 응분의 책임을 묻고, 응당한 처벌이 주어지도록 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지만 1년 3개월여 시간이 흐르는 동안 류 위원장에 대핸 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오히려 본인의 부패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구성원에게 거짓진술을 회유하고, 의혹제기 직원에게 보복 행위를 자행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더 늦기 전에 권익위가 적극 나서 류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을 직접 조사해 명확히 밝혀주고, 감사원과 수사기관 등에 사건을 이첩해 ‘민원사주’ ‘업무방해’ ‘위증’ ‘거짓진술 회유’ ‘위증교사’ 등 부패행위 전반이 철저히 규명되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류 위원장이 친인척 민원의 사실을 알고 있었던 추가 정황이 제기됐다. 공익신고자는 “류 위원장 직전 소속단체 대표가 뉴스타파 인용보도 방송 민원을 신청하고, 동생이 동일한 내용으로 민원을 신청했다”면서 “직전 단체 대표와 동생이 직접 연락하거나 류 위원장을 매개로 소통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했다.
공익신고자들은 “부속실장이 2023년 9월 14일 ‘이해충돌방지법상 확인 사항’이라며 차기 방송심의 안건 민원 중에 단체명을 ‘미디어연대’로 표시한 민원 건이 있는지 급하게 요청하는 이메일을 관련 팀장들에게 직접 발송했다”면서 “2023년 9월 14일 오후 2시경 동생 민원이 보고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직전단체 대표(오후 2시 27분경)가 본인 민원을 취하한 것으로 볼 때 류 위원장과 부속실장이 관련 민원 문제로 직전 단체 대표와 밀접하게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지난달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경식 전 종편보도채널팀장은 류 위원장에게 본인이 직접 ‘동생 민원 신청 보고서’를 대면 보고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또 장 전 팀장은 권익위에서 허위 진술을 한 뒤 류 위원장으로부터 ’고맙다‘ ’잘챙겨주겠다‘ ’미안하다‘ 등의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런 가운데, 류 위원장이 장 전 팀장의 증언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이 드러났다. 15일 MBC 단독 <'청부 민원' 류희림, 계엄 뒤 휴대폰 2번 교체‥'왜 바꿨냐' 물었더니>에 따르면 류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13일과 20일 두 차례 휴대전화를 교체했다.

류 위원장이 1차로 휴대전화를 바꾼 지난해 12월 13일은 국회 과방위 현안질의가 열렸던 날이다. 이 자리에 증인으로 채택된 류 위원장은 오후 3시로 예정된 '어린이·청소년 출연자 인권 보호 토론회' 일정을 바꿀 수 없다며 불출석했는데, 정작 토론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류 위원장이 휴대전화를 교체한 시각은 오후 3시 27분이다.
류 위원장이 2차로 휴대전화를 교체한 시점은 지난달 20일로 장 전 팀장의 폭로가 나온 지 보름 뒤다. 2차 휴대전화 변경 직후 류 위원장은 경찰로부터 다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권익위가 방통심의위에 ’민원사주 셀프 재조사‘를 요구해 비판이 일고 있다. 권익위는 방통심의위 직원들의 ‘민원사주 의혹’ 신고 접수 8개월 만인 지난해 7월 방통심의위에 ‘셀프 조사’를 맡겼고, 지난달 ‘이해충돌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조사결과를 회신받자 사건을 종결처리했다. ‘민원사주 의혹' 셀프 감사를 주도한 박종현 감사실장이 1급으로 승진해 방통심의위 내부에서 ’부역자에 대한 포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류 위원장은 친인척을 동원해 민원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류 위원장 가족, 지인 등이 뉴스타파의 ‘윤석열 수사 무마 의혹’ 인용 보도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으며 류 위원장은 해당 민원에 대한 심의에 참여하고 중징계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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