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이 사표를 제출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방통심의위원장 '알박기'를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류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비판보도 '입틀막' 목적으로 가족과 지인에게 민원을 넣도록 청부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25일 류 위원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류 위원장의 사직서는 방통위를 거쳐 한덕수 대행의 재가를 얻으면 처리된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 위원 일동은 성명을 내어 "류희림 씨는 사표로 끝이 아니고 철저하게 수사할 차례"라고 했다. 

이들은 "과방위는 다시는 류희림 같은 사람이 나타나지 않게 할 것이다. 경찰은 류희림 씨에 대해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며 "청부 민원, 국회 위증, 국회 불출석 수사 등 한둘이 아니다. 혹시라도 도피할 수 있으니 경찰과 법무부는 류희림에 대한 출국금지를 해야한다"고 했다.

이들은 "감사원은 권익위로부터 이첩받은 청부 민원 건을 철저하게 감사해야 한다"며 "류희림 씨는 그동안 쌓은 죄과에 대해 반드시 합당한 책임을 지고 벌을 받아야 한다. 사표냈다고 끝이 아님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권익위는 지난 21일 류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사건을 감사원에 이첩했다. 권익위는 류 위원장이 가족 민원을 인지하고도 신고·회피 의무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신고가 접수된 지 1년 4개월 만이다. (관련기사▶권익위, 이제야 "방심위, 류희림 '청부민원' 부실 조사" 결론)

언론노조는 입장문을 내어 "2023년 9월 취임 이후 도를 넘는 표적 심의와 편파 심의를 통해 방통심의위를 '언론장악의 첨병'으로 전락시키고, 희대의 민원사주로 방통심의위의 존립 근거를 뒤흔든 류희림의 퇴진은 늦어도 너무 늦었다"며 "류희림 퇴진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방통심의위를 통한 언론장악 시도와 민원사주의 내막을 철저히 규명하고, 류희림과 그 동조 세력들에게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사진=연합뉴스)

언론노조는 특히 "한덕수 대행에게 경고한다. 윤석열 파면과 조기 대선 과정의 혼란스러운 틈을 이용해 제2의 류희림을 방통심의위에 '알박기'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며 "새 방통심의위원장 인선은 국민이 선택한 새로운 정부에서 진행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또 언론노조는 방통심의위 제도 개선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언론노조는 "심의를 앞세워 언론의 입을 틀어막고, 언론 본연의 권력 감시 기능을 약화시키고,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일이 재발되지 않아야 한다"며 "방통심의위의 거버넌스와 심의 제도 개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언론노조는 방통심의위지부와 함께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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