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언론을 혐오·비하 표현인 '창녀'에 빗대 "언창"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수괴)'로 규정돼 탄핵 위기에 몰리자 언론 전반을 비방한 것으로 보인다. 

이진숙 위원장은 11일 SNS에 "'언창(프레스티튜트 presstitute: press+prostitute)'이라는 말은 특정 당파주의나 상업주의, 금전적 이익에 부합하도록 치우친 견해나 미리 정해진 의견으로 오도하면서 공정한 보도를 해야하는 근본적 의무를 저버리는 언론인이나 논평가들을 말한다"고 썼다. 언론을 의미하는 'press'와 매춘부를 의미하는 'prostitute'를 합성한 'presstitute'를 한문으로 쓰면 '言(말씀 언)+娼(창녀 창)'이라는 것이다. '창녀'는 성매매 종사자, 성노동자를 비하하는 표현이다.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페이스북 (사진=연합뉴스)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페이스북 (사진=연합뉴스)

동아일보 논설위원, 팬앤드마이크 편집인을 지낸 뒤 개인 유튜브를 운영 중인 권순활 씨는 지난 10일 자신의 SNS에 "김행범 부산대 명예교수가 최근 언론의 행태를 지켜보다가 Presstitute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공개했다. 언론을 의미하는 Press와 창녀라는 뜻의 prostitute의 합성어다. '창녀 같은 기자' 혹은 '창녀 같은 언론'이란 의미일 것"이라며 "명백히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는 많은 법률전문가들로부터 내란죄를 결코 적용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권순활 씨는 "이런 상황 속에서 최소한의 균형감도 내팽개치고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내란죄에 관한 최소한의 법적 검토도, 고심도 없이 길길이 날뛰고 있는 기자들과 언론사는 최대한의 규탄을 받아 마땅하다"며 "저 무식하고 광기에 휩싸인 소위 기레기나 기창(記娼)들과 그런 자들이 몸담고 있는 언론사의 이름을 하나하나 박제해 그들의 막가는 행동에 대한 책임을 할 수 있는 모든 형태로 엄중하게 물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저녁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밤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계엄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저녁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밤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계엄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 특수부대 국회 난입이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생중계된 상황이다. 계엄사 포고령 제1호에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있다. 헌법과 계엄법 어디에도 계엄을 통해 입법부의 활동을 금지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다. 오히려 헌법과 계엄법은 전시·사변 등 비상사태에서 계엄이 선포되더라도 국회의 계엄 통제권을 규정하고 있다. 

형법상 내란의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등에 처해진다. 내란 모의에 참여·지휘·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처한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규정했다. 

형법 제87조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내란의 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91조는 '국헌 문란'에 대해 ▲헌법·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하거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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