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국민의 63%가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윤석열 대통령 부정평가 이유로 ‘김건희 문제’가 2위로 올라섰다. 17일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4년 6개월 만에 김 씨를 불기소했다. 

한국갤럽이 18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명품백 수수, 주가조작 등 김건희 씨 관련 의혹 수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63%가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검 반대’는 26%, 무응답은 11%다. 70대 이상과 대구/경북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과 연령층에서 ‘특검 찬성’ 응답이 과반을 기록했다. 

지난 9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119특수구조단 뚝섬수난구조대, 한강경찰대 망원치안센터, 용강지구대 등을 방문해 현장 근무자를 격려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지난 9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119특수구조단 뚝섬수난구조대, 한강경찰대 망원치안센터, 용강지구대 등을 방문해 현장 근무자를 격려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특검 찬성’ 여론은 광주/전라(85%), 인천/경기(68%), 40대(84%), 50대(73%), 30대(71%)에서 높았다. 70대 이상의 특검 찬·반 응답률은 각각 31%, 46%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90%가 ‘특검에 찬성한다’고 답했으며 국민의힘 지지층의 63%가 '특검에 반대'했다. 중도층의 특검 찬·반 응답률은 각각 65%, 24%다.

응답자의 67%는 김건희 씨의 공개활동을 ‘줄여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가 적당하다’는 19%이며 ‘늘려야 한다’는 4%에 불과했다. ‘줄여야 한다’는 응답은 50대(81%)에서 가장 높았으며, 국민의힘 지지층과 70대 이상 연령층에서도 과반을 기록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 조사 대비 1%p 하락한 22%다. 부정평가는 1%p 상승한 69%이며 무응답은 6%다. 윤 대통령 부정평가 이유는 '경제/민생/물가'(15%), '김건희 여사 문제' 14%, '소통 미흡' 8%,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7%, '외교' 6%, '의대 정원 확대' 4%, '독단적/일방적' 4%, '경험·자질 부족/무능함' 3%, '통합·협치 부족' 3% 등이다. 눈에 띄는 것은 ‘김건희 문제’에 대한 언급이 지난 조사 대비 8%p 상승했다는 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오후 강원도 강릉시 강문해변을 찾아 이동하며 시민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오후 강원도 강릉시 강문해변을 찾아 이동하며 시민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국갤럽은 “부정 평가 이유에서 의대 증원 비중이 줄고, 김건희 여사 문제 언급이 늘었다”며 “10월 국정감사 기간 중 김 여사 관련 의혹 공방과 명태균 등의 잇단 폭로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대통령 긍정평가 이유는 '외교' 36%, '국방/안보' 7%, '주관/소신' 6%, '의대 정원 확대' 5%, '경제/민생' 4% 등이다.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1%p 하락한 28%와 30% 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8%, 개혁신당 3% 순이다. 

1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김건희 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이 김 씨에 대한 수사에 나선 지 4년 6개월 만에 나온 결정이다. 검찰은 ‘김 씨가 주자조작 사실을 인지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날 ‘명태균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을 포함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번 특검법에서 수사 대상이 기존 8개에서 14개로 늘었다. ‘명태균 불법 여론조사 의혹’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개입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개입 의혹‘ 등이 이번 특검법에 추가됐다.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이 15일부터 17일까지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10.9%이며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3.1%p다. 자세한 여론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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