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법무부(장관 박성재)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정부가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 있을 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해충돌 금지 원칙에 반하는 '김건희 특검 거부'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 뒤에 숨은 것 아니냐는 야당 비판이 제기된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한준호 의원은 "어제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을 또다시 거부했다. 예견된 수순이라 놀랍진 않다"며 "그런데 어제 법무부가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내놓은 보도자료를 읽고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보도자료 시작이 이렇게 된다. '정부는 대한민국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재의요구를 의결했다'고 쓰여 있다"며 "이 문장 자체로 정부의 행태는 위헌이다. 헌법에 따른 재의요구권 행사 주체는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 헌법 제53조 제2항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의원은 "야당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비판할 때마다 '대통령의 권한'을 들먹이면서 정부가 무슨 근거로 재의를 요구하나. 법무부가 헌법을 일부러 오독하고 있다는 의심마저 든다"며 "모든 국민을 위해 복무해야 할 정부가, 김건희 한 사람을 방탄하기 위해 복종하고 있는 것이다. 행정력 낭비이자 권한 오남용"이라고 했다.
이어 한 의원은 "비겁한 대통령이다. 김건희 특검을 거부하긴 해야겠는데 부담스럽고, 그래서 정부의 손을 빌리는 것 아니겠나"라며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 구구절절한 핑계도 정부가 대고, 윤 대통령은 그냥 앉아서 재가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되는 제왕적 대통령이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권한마저 지키지 못하는 무능한 허수아비여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다"며 "어느 쪽이든 '정부'라는 모호한 주어에 숨어 비겁한 행동을 더 이상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법무부는 26일 보도자료에서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거대 야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된 특검 법안에 대해 「대한민국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서 이뤄진 두 차례의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도 주어를 대통령이 아닌 '정부'로 서술했다.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은 기존 14개였던 수사 대상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의혹'으로 축소하고, 특검 후보 추천권을 대법원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이다. 다만 대법원장 추천 후보에 대해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 법무부와 국민의힘은 제3자 특검이 아닌 '야당 임명 특검'이라며 위헌적 법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무부와 국민의힘 주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참여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이 위헌이다. 국정농단 특검, 드루킹 특검 등의 전례는 특검 공정성과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야당 추천으로 이뤄졌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건희 특검법은 대통령 배우자의 불법에 관한 문제이지 않나. 본인과 배우자의 불법 의혹에 대해 대통령 권력을 이용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권력의 정당한 행사가 아니다. 그냥 이해출동이고, 기피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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