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검찰은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불기소와 관련해 "김건희 씨는 일반투자자라 주식을 잘 모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건희 씨는 지난 2018년 주간조선 인터뷰에서 자신의 주식 매입이 상대적으로 싸게 이뤄졌다는 중앙일보 기사에 대해 "주식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라고 잘라 말했다. 주간조선은 김건희 씨가 1990년대 후반부터 주식 투자로 재산을 형성했다고 소개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8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8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의 김건희 씨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검찰은 "김건희가 정범인 권오수 등이 도이치모터스 주식의 시세조종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계좌 등을 위탁했거나 제공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지난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2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쩐주' 손모 씨에게 적용된 방조 혐의가 김건희 씨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검찰은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상장사 대표인 권오수를 믿고 초창기부터 주식 투자를 해왔다 ▲김건희는 시세조종 관련 전력이 없다 ▲관련자 진술에 따르면 김건희는 주식을 모르고 지식이 부족하다고 했다. 검찰은 '주식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 투자자'인 김건희 씨가 시세조종 사실을 미필적으로도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검찰은 지난 17일 불기소 브리핑에서도 김건희 씨의 주식 관련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팀 관계자는 "미필적 인식은 막연한 기대, 예견만으로 성립할 수 없다"며 "'정확하게 듣지 않았지만 이런 거 아니야?'라는 인식을 하려면 '지식과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한국일보에 "증거나 진술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주식시장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일반 투자자가 수십억 원을 투자했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주간조선 2018년 4월 8일 김건희 씨 단독 인터뷰 기사 갈무리
주간조선 2018년 4월 8일 김건희 씨 단독 인터뷰 기사 갈무리

지난 2018년 4월 8일 주간조선 기사 <[단독] 윤석열 지검장의 재력가 부인은 누구?>에서 김건희 씨는 자신의 주가조작 의혹을 반박했다. 주간조선 기사는 중앙일보의 같은 해 4월 2일 <[단독] 윤석열 부인, 비상장주식 미래에셋보다 20% 싸게 계약>보도에 대한 김건희 씨 해명을 소재로 삼았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씨는 2017년 1월 도이치모터스 자회사인 비상장 기업 도이치파이낸셜의 주식을 사기 위해 주식매매계약을 맺었다. 중앙일보는 김건희 씨가 권오수 도이치파이낸셜 겸 도이치모터스 대표의 권유로 20억 원의 투자를 결정했는데 기관투자가인 미래에셋캐피탈이 산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중앙일보는 김건희 씨가 남편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전격 승진하면서 계약을 해지하고 20억 원 전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았다고 했다. 

이에 김건희 씨는 주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중앙일보 기사를 두고 "완전히 잘못된 기사"라고 말했다. 김건희 씨는 "계산 방식이 잘못된 것이다. 미래에셋캐피탈은 매년 7% 이자가 보장되고 의결권이 있는 우선주를 산 거고, 저는 원금도 이자도 보장 안 된 보통주를 산 것"이라며 "우선주와 보통주를 액면가 그대로 비교하는 것은 주식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김건희 씨는 "10원도 시세 차익을 거둔 것이 없다. 남편이 지검장이 된 직후 원금만 돌려 받고 계약을 해지했다"며 "아무 문제 없는 거래다. 손톱만큼이라도 의혹이 있었다면 진즉 문제가 됐지 어떻게 묻혔겠느냐"고 했다. 

김건희 씨는 해당 주식 매입이 '내부자 거래' 아니냐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혹 제기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도이치파이낸셜 대표의 권유를 받고 본인에게 직접 산 것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다. 

중앙일보 2018년 4월 2일 기사 갈무리 (빅카인즈)
중앙일보 2018년 4월 2일 기사 갈무리 (빅카인즈)

주간조선은 "그가 말한 대로 조건이 다른 우선주와 보통주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지만 매입 시점, 매입 당시 해당기업의 실적과 자산 변동 등 재무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여지는 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지난 17일 기사에서 "도이치모터스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도이치파이낸셜(도이치모터스 자회사) 전환사채(CB)를 매수한 김 여사를 ‘일반 투자자’로 분류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보도했다. 

주간조선은 "김 씨에 따르면 자신의 재산은 1990년대 후반 IT붐이 일었을 때 주식으로 번 돈이 밑천이 됐고, 그후 사업체를 운영하며 재산을 불렸다고 한다"고 전했다. 김건희 씨의 주식 투자 경력이 최소 25년 이상이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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