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노하연 인턴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건희 특검법'을 내달 14일 표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만약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재표결에서 기존 1, 2차보다 더 많은 여당 내 이탈표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2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냈고 아마 14일 표결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3차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 17일 민주당 주도로 발의됐다. 민주당은 14일 표결 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시 11월 말 재표결 절차를 밟겠다는 계획이다.

진행자가 “표결을 11월 14일에 하게 될 텐데 다음 날이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날이다. 이건 날짜를 일부러 이렇게 정한 거냐”고 물었다. 이에 박 의원은 “선고하는 것은 판사의 역할이고 법원의 역할”이라며 “갑자기 방탄용이라고 하고, 논리적으로 저는 어떻게 이게 연결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제3차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재표결로 통과될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전망했다. 박 의원은 “사실 이 사안을 바라보고 있는 시각의 엄중함, 심각성에 대한 지적, 이런 것들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많이 높아졌다고 본다”며 “국민의힘 의원들 중 일부는 이 당과 대통령실의 관계가 이제는 좀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저는 전보다 좀 더 많은 이탈표가 생길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박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당 차원의 협상과 (여당 의원을) 설득하는 노력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실제로 저한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다”며 “‘(대통령실과 여당의 관계를)좀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나’라고 말한다던가, ‘답답하다’던가. 우리 당에서도 이런 분위기를 알기 때문에 (여당)의원들을 만나서 얘기하고 설득하고, 필요하다면 특검법안을 조금 수정하는 등 노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진행자가 곧 있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간 회담을 거론하며 이재명 대표가 여당과 같이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아이디어를 내지 않겠냐고 묻자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해서 통과가 되거나 거부권 행사가 됐을 때 거부권을 무력화시키는 방식 등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며 특검법안 통과 의지를 명확히 했다.

한편 김건희 씨에 대한 특검법안은 21대 국회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발의돼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재표결에서 여당의 반대에 부딪히며 모두 폐기됐다.
세 번째로 발의된 특검법안에서는 수사 대상이 기존 8개에서 14개로 늘어났다. 추가된 6개의 수사대상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불법여론조사 등 부정 선거 개입 (명태균 씨 통한 불법 여론조사 등)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및 국가 계약에 개입 ▲서울양평선 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양평 공흥지구 인허가 과정 개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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