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국민의힘이 ‘김만배 음성파일’ 기사를 인용 보도한 기자들을 상대로 고발에 나섰다.
국민의힘 미디어정책조정특별위원회(위원장 윤두현)와 가짜뉴스괴담방지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장겸)는 7일 오전 서울경찰청에 김만배 씨,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뉴스타파 한 모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또 국민의힘은 뉴스타파 기사를 인용 보도한 MBC 기자 4인, KBS 기자 1인, 유사한 내용을 취재·보도한 전 JTBC 기자 1인도 같은 내용으로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방송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당시 국민의힘 소속 대선 후보인 윤석열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뉴스타파 보도를 사실확인 없이 인용한 일부 언론매체 및 관계자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법적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당시 JTBC 기자는 뉴스타파로 이직했다는 점에서 대선 당시 해당 기자와 뉴스타파의 정치공작 협업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김만배 음성파일’ 보도를 빌미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인터넷 매체 가짜뉴스를 제재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가짜뉴스라는 이유로 통신소위를 통해 인터넷 언론을 '원스트라이크 아웃시키겠다'는 것으로 언론·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이 불가피해 보인다.

또 방통심의위 여권 추천 위원들은 뉴스타파 '김만배 음성파일' 보도를 인용보도한 방송사(KBS·MBC·YTN 등)에 대해 긴급심의를 결정했다. 현재 방통심의위는 여권 우위로 재편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언론개혁시민연대는 6일 "방통심의위는 독립성을 침해하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발언에 반발해도 모자랄 판에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한 언론보도에 대해 긴급심의하겠다고 화답했다. 마치 대통령실과 방통위의 지시를 받는 정부기관인 것처럼 말이다"라고 논평했다.
같은 날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성명에서 "대통령실의 한 마디가 마치 총동원령처럼 작동하여 심의 및 규제기관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이 기이한 풍경에 엄중한 경고를 보낸다"며 "심의 절차와 결과의 검토를 무시하고 국회의 입법권한까지 침해하면서 벌이는 지금의 속도전은 명백한 월권이자 위법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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