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가 불참, 사퇴 등 위원 결원이 발생했을 경우, ‘전원 합의’ 규칙을 적용해 의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방통심의위 사무처는 전원 합의가 안 되면 ‘의결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하지만 지난 5일 황성욱 위원장 직무대행, 허연회 위원은 재적위원 5인 중 2명이 결원이 발생한 상황에서 '김만배 음성파일' 인용보도에 대한 긴급안건 상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당시 김유진 위원은 “‘국회에서 논의됐다’ ‘국가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주관적 판단을 근거로 긴급심의에 올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표결이 강행되자 퇴장했다. 김 위원의 퇴장은 기권표로 처리했다.

이전 방송소위는 위원 결원 상황에서 ‘전원 합의’로 심의·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21년 12월 14일 개최된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이상휘 전 위원의 사임으로 결원이 생기자 이광복 소위원장은 “유고가 생겨 소위원회가 당분간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4조제2항에 따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정민영 위원도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않아 이광복 소위원장·황성욱·윤성옥 위원 3인이 심의를 진행했다. 방송소위는 신조어·줄임말·욕설 표현을 자막으로 사용한 프로그램들을 심의하면서 의견이 갈리자 제재 수위를 합의했다.
황성욱 위원은 “언어유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허용해야 된다는 생각”이라면서 “다만 욕설과 관련한 언어유희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황 위원은 MBC <라디오 스타>, 채널A <도시어부3> tvN <식스센스 대환장 케미모음ZIP>에 대해 행정지도 ‘권고’, 다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문제없음 의견을 밝혔다.
이광복 소위원장·윤성옥 위원이 해당 프로그램 전부에 대해 행정지도 ‘권고’ 의견을 내자 황 위원은 “정민영 위원, 이상휘 위원 안 계셔서 두 분 다 계셨으면 어땠을까”라면서 “욕설은 심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은 ‘권고’로 하고 합의를 위해서 나머지는 ‘의견제시’ 정도로 하시는 것은 어떨까”라고 제안했다.
윤성옥 위원이 "과거 동일한 사안으로 제재를 받은 방송사와 욕설 관련 안건은 권고로 의결하고 타 안건은 의견제시하면 어떤가"라고 제안하자 황 위원은 “위원 다섯 분이 다 안 계신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것에 동의하겠다. 따라가겠다”고 말했다. 이광복 소위원장이 “괜찮겠나”라고 재차 확인하자 황 위원은 “예. 의결보류할 사항은 아니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당시 방송소위는 전원 합의로 MBC <라디오 스타>, JTBC <아는 형님>, 채널A <도시어부3>, tvN <놀라운 토요일 도레미 마켓>, tvN <식스센스 대환장 케미모음ZIP>에 대해 권고를, 다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같은 해 12월 21일 개최된 제28차 방송소위에서도 위원 3인이 심의로 진행했으며 위원 전원합의 기준이 적용됐다. 당시 방통심의위 사무처는 위원들의 의견이 갈리자 ‘의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방송소위는 ‘직원이 근무 중이었음에도, 의도적으로 빈 사무실만 보여줬다’는 TV조선 <탐사보도 세븐>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다. 이광복 소위원장은 ‘의견제시’, 윤성옥 위원은 ‘의견진술’, 황성욱 위원은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이광복 소위원장이 사무처에 “의결보류를 해야하나”라고 묻자 방송심의국장은 “현재로서는 의결이 안 된다”고 답했다.
그러자 윤성옥 위원이 제재 수위를 행정지도 ‘권고’로 수정하겠다고 밝히자 이광복 소위원장과 황성욱 위원도 합의를 위해 ‘권고’로 바꿨다. 이광복 소위원장은 “이 안건 역시 위원들의 아량으로 ‘권고’로 의결한다”고 밝혔다. 이날 방송소위 안건에 상정된 모든 프로그램이 위원 전원 합의로 의결됐다.
미디어스는 방통심의위에 ▲소위 운영 규칙 4조 2항에 따르면 5인 미만으로 구성된 소위원회 회의는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돼 있고, 과거에도 전원 합의로 심의·의결됐는데 어떤 근거로 긴급심의 안건 상정이 의결된 것인지 ▲이 같은 전례를 검토하고 ‘긴급심의 안건’으로 상정한 것인지 등을 물었으나 현재까지 답변을 듣지 못했다.
한편 지난 8일 전체회의에서 윤성옥 위원은 '김만배 음성파일' 인용보도에 대한 안건 상정을 두고 “찬성 2표, 기권 1표로 긴급심의 안건 상정은 부결된 것이다. 황성욱 직무대행이 부결된 것을 가결된 것이라고 잘못 처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황성욱 직무대행은 방통심의위 법무팀에 “소위가 처음 구성될 때 5인으로 구성되고 중간에 해촉이 있어서 4인일 경우 5인 회의체라는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법무팀은 그렇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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