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 미 국무부의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한국 언론·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가 비중 있게 다뤄졌다. 

뉴스타파 '윤석열 수사 무마 의혹'(김만배-신학림 음성파일) 보도에 대한 검찰 수사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위원장 류희림) 과징금 제재가 대표적인 한국 언론·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로 적시됐다. 

지난해 9월 14일 오전 압수수색을 위해 서울 중구 뉴스타파를 찾은 검찰 관계자들이 뉴스타파 직원들과 대치하는 모습 (서울=연합뉴스)
지난해 9월 14일 오전 압수수색을 위해 서울 중구 뉴스타파를 찾은 검찰 관계자들이 뉴스타파 직원들과 대치하는 모습 (서울=연합뉴스)

미 국무부는 22일(현지시각) 공개한 '2023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검찰이 윤석열 대선 후보를 스캔들에 연루시키기 위해 뇌물을 받고 인터뷰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뉴스타파 신학림 기자를 수사하고 있으며 방통심의위가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한 방송사 4곳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 국무부는 한국기자협회가 검찰과 방통심의위의 조치에 대해 "비판적인 언론 탄압을 위한 조직적인 시도"라고 비판한 사실을 전했다. 미 국무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방송사 구성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는 점을 덧붙였다. 

방통심의위가 뉴스타파 '윤석열 수사 무마 의혹' 인용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KBS·MBC·YTN·JTBC에 내린 과징금 제재는 법원에서 모두 효력이 정지됐다. 방통심의위가 각 방송사에 내린 과징금 액수는 ▲MBC '뉴스데스크' 4천 5백만 원 ▲MBC 'PD수첩' 1천 5백만 원 ▲KBS '뉴스9' 3천만 원 ▲YTN '뉴스가 있는 저녁' 2천만 원 ▲JTBC '뉴스룸' 3천만 원 등이다. 하지만 방통심의위는 자신들의 과징금 의결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방송사에 대한 추가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미 국무부는 '2022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표현의 자유 제한' 대표 사례로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비속어 논란을 소개한 바 있다. 미 국무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바이든-날리면' 논란을 보도한 MBC 기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대통령실이 MBC 취재진의 전용기 탑승을 배제시킨 것을 언론자유 침해 사례로 꼽았다.  

한편, 미 국무부는 '부패' 사례로 윤 대통령이 뇌물·횡령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던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한 것을 거론했다. 또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횡령 혐의로 서울고법에서 징역 1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미향 의원 등을 '부패' 사례로 소개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