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여권이 ‘김만배 음성녹음’ 보도를 한 뉴스타파에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신문 등록 취소심판 청구’ 가능성을 거론했다. 최근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뉴스타파 폐간 주장에 호응하는 모양새다.
서울시는 7일 보도자료를 내어 “서울시 등록 인터넷신문인 뉴스타파에 대해 수사기관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신문법 위반 행위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며 “뉴스타파의 신문법상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거쳐 ‘발행정지명령’ 또는 법원에 ‘등록취소심판 청구’등 조치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날 문체부는 <문체부, ‘윤석열 커피 가짜뉴스’의 생산·유통 과정 추적·분석, 대응조치 나서>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이른바 ‘윤석열 커피 가짜뉴스’ 사건과 관련해 '가짜뉴스 퇴치 TF' 내부의 대응팀을 가동, 사건 전모를 추적·분석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보도 내용·과정에서 신문법상의 위반 행위가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와 뉴스타파의 등록 지자체인 서울시 등과 협조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여당은 연일 ‘뉴스타파 폐간’ ‘뉴스타파의 포털 뉴스 콘텐츠 제휴 계약 해지’ 등을 주장하며 뉴스타파에 대해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가짜뉴스의 숙주인 뉴스타파를 버젓이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최상단인 콘텐츠 제휴를 해준 책임은 네이버에도 있다고 본다"며 "네이버 뉴스평가위원회와 (뉴스타파의) 유착관계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4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가짜뉴스를 고의로 기획하고 시나리오를 만들고 행동하는 매체에 대해서는 폐간을 고민해야 한다, 없애 버려야 된다”고 말했다.
이날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김만배 음성파일 보도’와 관련해 “대선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범죄행위, 국기문란행위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수사당국의 수사와 별개로 방심위 등 모니터하고 감시하는 곳에서 엄중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당 발언 이후 방통위는 ‘김만배 음성파일’ 보도를 빌미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인터넷 매체 가짜뉴스를 제재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또 방통심의위 여권 추천 위원들은 뉴스타파 '김만배 음성파일' 보도를 인용보도한 방송사(KBS·MBC·YTN 등)에 대해 긴급심의를 결정했다. 현재 방통심의위는 여권 우위로 재편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6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정부가 기회를 잡았다는 듯이 언론장악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런 식으로 언론사에 책임을 물어 폐간까지 얘기한다면 건설노동자 양회동 씨 분신 방조 허위뉴스를 보도한 조선일보는 왜 폐간 얘기 안 하는지 이것이야말로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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