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민영 전 위원 후임자에 대한 추천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민영 전 위원은 지난 8일 해촉됐다. 이광복 전 부위원장 해촉 당일 추천 요청 공문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보냈던 것과 비교된다. 

정민영 전 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추천했다. 이광복 전 부위원장·정민영 전 위원 후임자가 위촉되면 방통심의위원 구성은 여야 4대 5로 재편된다.

방통심의위 현판(미디어스)
방통심의위 현판(미디어스)

13일 방통위는 미디어스에 방통심의위로부터 정민영 전 위원 해촉 이후 보궐위원 추천 요청 공문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를 근거로 정민영 전 위원을 해촉했다. 이로 인해 방통심의위는 여야 4:3 구도로 재편됐으며 여권 추천 위원들은 류희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달 18일 이광복 부위원장 해촉 직후 방통위에 인사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방통위는 해당 공문을 받은 지 20일 만에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보궐위원 추천 요청 공문을 보냈다. 방통위설치법 시행령 제7조는 방통심의위원 결원이 발생할 경우,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9인의 방통심의위원은 대통령이 3인, 국회의장이 3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3인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위촉한다. 국회의장 몫은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협의해 추천하도록 돼 있어 국회의장이 1인, 여야가 각각 1인을 추천한다. 이광복 전 부위원장은 박병석 전 국회의장이, 정민영 전 위원은 민주당 원내대표가 추천했다.

국회의장, 민주당 원내대표 몫의 보궐위원 2인이 임명되면 방통심의위는 현재 여야 4:3 구조에서 4:5 구조로 재편된다. 이 경우 여권 우위인 방송심의소위원회가 특정 프로그램에 대해 법정제재를 결정해도 전체회의에서 뒤바뀔 가능성이 크다. 법정제재는 전체회의에서 다수결로 확정된다.

한편 여권 우위 구도로 바뀐 방통심의위는 최근 지상파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무더기 법정제재를 내렸다. 또 여권 추천 위원들은 뉴스타파 '김만배 음성파일' 인용보도에 대해 긴급심의를 진행하고 KBS·MBC·SBS·JTBC·YTN에 대해 '의견 진술'을 결정했다. '의견 진술'은 방송사 관계자들이 방통심의위에 출석해 소명하는 것을 말하며 중징계를 전제로 한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