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뉴스버스가 '윤석열 수사무마 의혹'을 보도한 전직 기자 자택 압수수색과 관련해 "비판언론에 대한 언론탄압의 연장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허위보도를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뉴스버스는 대장동 브로커 조우형 씨의 경찰 진술서, 대장동 개발 초기 사업을 주도한 이강길 씨(전 대장PFV·씨세븐 대표)의 진술을 바탕으로 '윤석열 수사무마 의혹'을 보도했다. 뉴스버스는 압수수색 소식을 다루는 언론에 '허위보도 의혹'라는 용어를 함부로 쓰지 말라고 촉구했다.

뉴스버스는 26일 입장문을 내어 "오늘 검찰은 2021년 10월 21일에 <[단독] 대검 중수부, 2011년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대출 비리 ‘은폐’> 기사를 쓴 전 뉴스버스 기자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며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압수수색 사유가 해당기사의 ‘허위보도’ 의혹인데, 일부 언론은 ‘허위보도’의 근거를 대지도 못하고 있다. 뉴스버스는 허위보도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강길 씨의 진술을 근거로 전 뉴스버스 기자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판단된다. 25일 중앙일보는 기사 <[단독] 檢, 대장동업자 진술확보 "'중수부 은폐'는 허위 인터뷰 보도">에서 이강길 씨가 최근 특별수사팀에 '뉴스버스 인터뷰 내용이 허위로 보도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보도했다.
이강길 씨는 애초 뉴스버스에 "대검 중수부에 간 일이 있는데, 조우형 씨에게 10억 3,000만원을 건넨 사실을 대검 중수부가 이미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강길 씨는 중앙일보에 "대검 중수부가 조우형 씨의 돈 거래를 알았다고 말한 적이 없다"며 "과거 조우형 씨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전했을 뿐"이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뉴스버스가 이강길 씨의 '거짓 인터뷰'를 근거로 보도를 했다고 규정했다.
뉴스버스는 자사 기사가 2014년 조우형 씨의 경기경찰청 진술서와 이강길 씨의 진술에 근거해 작성됐다며 검찰과 중앙일보를 비판했다. 뉴스버스 기사의 핵심 근거는 조우형 씨가 2014년 1월 경기경찰청 수사2계에 출석해 진술한 수사 기록이다. 조우형 씨는 경찰 조사에서 2011년 대검 중수부가 광범위한 계좌추적까지 실시하며 자신의 대장동 불법대출 사건을 수사했지만 '혐의 없음'으로 결론낸 만큼 자신의 결백이 입증됐다는 주장을 폈다. 이강길 씨의 진술은 조우형 씨의 진술서를 뒷받침하는 성격으로 뉴스버스 기사에 게재됐다.
뉴스버스는 "검찰이 뉴스타파와 관련한 수사를 시작한 뒤인 올해 9월 8일에도 이강길 씨를 추가 취재하는 과정에서 '대검 중수부가 조우형 씨의 수수료 수수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2021년 10월 인터뷰 내용을 재차 확인했다"며 "이때도 이강길 씨는 부인하지 않았고 '대검 중수부에서 (당시)두세차례 조사를 받았다'고 첨언까지 했다"고 했다.
뉴스버스는 또 "이강길 씨는 2014년 경기경찰청 조사 때 스스로가 '조우형 씨가 우리현장(대장동)에서도 부산저축은행 대출을 해주고 수수료를 받았는데, 부산저축은행 수수료를 받은 것 때문에 '다른 곳'에서도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며 "여기서 '다른 곳'은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한 대검 중수부를 지칭한다"고 했다.

뉴스버스는 "검찰은 ‘가짜뉴스’ 운운하며 대장동 부실 대출이 빠진 윤석열 주임검사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관련 기사를 쓴 언론들을 압수수색할 일이 아니다"라며 "1,805억원 규모에 이르는 대장동 부실 대출 비리는 왜 빠뜨렸는지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부터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버스는 "일부 언론에게도 당부한다"면서 "경향신문과 뉴스버스 전·현직 기자들의 압수수색을 보도하면서 ‘허위보도’ 의혹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기사를 내보내는데, '의혹'이라는 단어를 면죄부 삼아 ‘허위보도’라는 용어를 함부로 쓰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뉴스버스는 "뉴스버스에 대한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은 윤석열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에 대한 '언론탄압'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한다"며 "윤석열 대통령 등이 배후로 의심을 받았던 ‘고발사주’ 사건 특종 보도와 이후 지속적인 고발사주 보도 및 현 정권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를 해온 뉴스버스를 어떻게든 흠집내려는 시도로 의심된다. 부당한 언론 탄압 시도에 대해선 다른 비판 언론들과 연대하에 당당하게 맞설 것"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부장검사 강백신)은 26일 전 뉴스버스 기자 1명과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 2명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기자들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다.
기자들은 2011년 대검 중수부가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장동 브로커 조우형 씨의 알선수재 혐의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기사를 단독 보도했다. 부산저축은행 사건 주임검사는 윤석열 대통령(대검 중수2과장)이었다.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은 대장동 사업의 '종잣돈'과 관련성이 있다.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의 친인척 조우형 씨는 2009년 대장PFV에 1155억 원의 불법 대출을 알선했다. 조우형 씨는 그 대가로 10억 3000만 원을 받았다. 수원지검은 2015년 조우형 씨를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불법대출 알선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후 조우형 씨는 징역 2년 6개월, 추징금 20억 4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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