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이동관)가 뉴스타파 '김만배 음성파일' 보도를 인용 보도한 방송사를 대상으로 '팩트체크 실태점검'에 나선 가운데, 보도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은 '국가권력의 위헌적 언론 검열'이라며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법적조치를 예고했다.

방통위는 지난 7일 보도자료를 내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논란을 빚은 가짜뉴스 및 허위정보 보도와 관련해 지상파, 종편·보도PP 등의 팩트체크 검증 시스템에 대해 실태점검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점검 대상은 KBS·MBC·JTBC다.
11일 언론노조는 <위헌적·위법적 직권남용, 이미 이동관의 탄핵 사유는 차고도 넘친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지난주 금요일(8일) KBS를 비롯한 공영방송에 방통위는 무려 10건의 요구자료 목록을 보냈다"며 "방통위는 해당 요구가 2020년 재허가 신청당시 심사 항목에 대한 이행 점검이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그러나 '방송 공정성 관련 계획 이행 실적', '방송의 공정성·객관성·공적책임 구현을 위한 자체 방안 및 실적' 등 재허가 심사 항목은 올해 말 재허가 심사 대상이지 중간 점검 항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언론노조는 "'인용보도 방식 및 팩트체크 확인 절차', '최근 오보 실적 및 후속조치 현황'이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뉴스타파 인용보도 경위 및 자체 확인한 사실관계'까지 언급되어 있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재허가 심사 기간도 아닌 때에 재허가 조건도 아닌 사항을 청구서 보내듯 발송하여 언론사 내부의 뉴스 제작 과정을 검열하겠다는 것, 게다가 특정 방송 보도에 대한 경위와 사실관계를 제출하라는 지시는 방통위의 월권일 뿐 아니라 직권을 남용하여 방송법 제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를 위반한 심각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이번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재허가·재승인 조건 위반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천명한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방송사 취재·보도 검사를 통해 방송사 허가를 취소하려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관련기사▶방통위, 방송사 '팩트체크 실태점검' 착수…내친 김에 내용심의?)
언론노조는 "군사독재 시절 보안사 군홧발 대신 방통위의 행정집행으로 수단이 바뀌었을 뿐, 정부가 언론에 대한 직접 검열과 통재로 재갈을 물리겠다는 본질은 같다"며 "용납할 수 없는 위헌적 직무집행이다. 언론노조는 자신의 권한과 본분을 망각한 이동관 방통위원장에게 위헌적 직무집행, 방송법 위반 및 직권남용의 죄를 반드시 묻는 강력한 법적 조치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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