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류희림 체제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위원 해촉건의 강행’ ‘가짜뉴스 신속심의’ ‘인터넷 언론사 규제 시도’ 등 행정규제기구의 부작용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이에 따라 자율규제기구의 필요성에 힘이 실린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이 1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파행운영의 실태와 대안>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4기 방통심의위원을 역임한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겸임교수는 현 류희림 방통심의위 체제를 ‘제도의 부패’라고 규정했다.
심 교수는 “2009년 현재의 행정규제 체제가 만들어졌고, 이 체제에 대한 문제가 계속 나왔지만 보완하는 방식으로 어쨌든 운영돼 왔다”며 “근데 류희림 위원장 체제의 방통심의위는 불법, 위법을 넘어 거의 무법한 상태다. 방통심의위는 불법성과 유해성을 사후에 위원들이 합의해 심의하는데, 여·야 6대1 구도에서는 합의가 무의미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국회의장 추천 몫 보궐위원 2인에 대한 위촉을 미루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몫인 옥시찬·김유진 위원 후임자를 위촉하면 여야 6대1 구도가 된다.
심 교수는 “공정성·객관성 심의는 자율규제기구에 맡기는 게 맞다”라며 “자율규제기구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강령을 법으로 제정하고,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을 때 행정규제기구가 보완적으로 심의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심 교수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해외 국가들도 자율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시에 행정규제기구가 개입한다고 설명했다.
심 교수는 “단기적으로 방통심의위원 추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사실상 위원 위촉, 해촉 권한을 갖고 있는 대통령에게 전권이 부여되는데 위원 임기 보장, 독립성 보장 등에 대해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과거 방통심의위가 불공정, 편파 심의라고 불렸다면 현 체제는 위헌, 위법 심의를 일삼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위를 법률로 제도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원장은 “방통심의위가 민간기구라는 형식적 외피를 쓰고 행정기관이 가져서는 안 되는 규제 권한을 부여받고 있고, 행정기관이라면 받아야 할 법적 통제에서 벗어나고 있다”며 “방송심의에서는 시사·보도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 권한을, 통신심의에서는 유해 정보에 대한 심의 권한을 자율규제기구로 돌려주는 것이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원장은 “시사·보도 심의 권한을 민간으로 이양한다고 방통심의위가 작아져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어린이 청소년 보호와 같은 부분은 현재 굉장히 허술한데, 이런 부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는 정치권이 방통심의위원을 추천하는 제도를 우선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자율규제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수석에디터는 “정치권이 심의위원을 추천하고, 그 위원은 보은하기 위해 플레이어처럼 행동하고 있다”며 “관행적으로 여·야가 6대3 구조로 방통심의 위원을 구성하는데, 이러한 관행이 이어지는 한 문제는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수석에디터는 ‘자율등급제’를 실시 중인 OTT 산업을 거론하며 “청소년시청불가 등급도 OTT 업계가 직접 결정하고,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며 “콘텐츠 업계는 사후규제와 자율규제 방향으로 나가는데, 유독 시사·보도 분야에서만 불가능한지 의문이 든다. 선거토론과 같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지만, 그 외에 대해서는 자율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수석에디터는 “어느 나라, 어느 언론이든 편파성은 일정 정도 존재한다”며 “이것을 외부에서 규율할 수 있겠나. 민영방송은 편파성을 폭넓게 허용하고, 공영방송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기준만 남겨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김준희 언론노조 방통심의위지부장은 “방통위 설치법 어디를 봐도 정당이 위원 추천 권한을 갖는다는 말이 없다”며 “법상으로는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 상임위원회가 3인씩 추천하기 때문에 정당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 최소한 국회 추천 몫이면 합의를 해서 추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지부장은 “5기 방통심의위의 임기가 7월까지인데, 더 이상의 나눠먹기 관행은 그만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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