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김유진·옥시찬 방송통신심의위원을 해촉했다. 여권 추천 방통심의위원이 이들 위원의 해촉건의안을 강행 처리한 지 5일 만이다. 이로써 방통심의위원회는 여·야 4 대 1 구도로 재편된다. 이날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르면 18일 보궐위원을 추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유진 위원은 즉각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유진 위원은 미디어스에 “해촉무효가처분을 포함한 법적대응을 할 것이다. 변호사하고 상의해봐야겠지만 다음 주 중으로 하고 싶다”이라고 말했다. 옥시찬 위원은 해촉무효가처분에 대해 "법적대응이 투쟁의 연속선상이라면 나설 것"이라며 "주변 사람과 의논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2일 여권 추천 방통심의위원들은 전체회의를 열고 김유진·옥시찬 위원에 대한 해촉건의안을 처리했다. 여권 추천위원들은 해촉건의 사유로 옥 위원의 ‘욕설’과 김유진 위원의 ‘전체회의 안건 배포’를 들었다.
야권 추천 방통심의위원으로 윤성옥 위원만 남게 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 17일 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심의위 회계검사를 근거로 정연주 위원장과 이광복 부위원장을 해촉했으며 이튿날 곧바로 보궐위원으로 류희림 당시 미디어연대 대표를 위촉했다.
당시 방통위는 정연주 위원장, 이광복 부위원장, 황성욱 상임위원에 대해 ‘업무추진비 선수금 적립 사용 후 지출결의서 허위 작성’ 등을 지적하며 ‘경고’ 처분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정 전 위원장과 이 전 부위원장만 해촉해 '선택 해촉'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윤 대통령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정민영 위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는 결과를 발표한 지 3시간도 안 돼서 이를 근거로 정 위원을 해촉했다. 정 위원이 법률대리를 맡았던 MBC 심의에 앞서 사무처에 이해충돌 방지 관련 서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성명불상의 방통심의위 직원들은 현재 류희림 위원장을 정민영 전 위원의 해촉 사유와 동일한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김준희 전국언론노동조합 방통심의위지부장은 “정연주 위원장과 부위원장 강제 해촉 사유가 근태 문제와 업무추진비 카드 사용에 대해 회계감사에서 지적받은 것”이라면서 “동일한 문제가 황성욱 상임위원에게도 적발됐다. 내용을 살펴보면 황성욱 상임위원에게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정연주 위원장과 이광복 부위원장만 해촉했다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지부장은 “정민영 위원 해촉 사유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었다”면서 “지금 류희림 위원장에게 제기되는 의혹과 동일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언론현업·시민단체들은 17일 류희림 위원장을 업무방해 혐의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추가 고발에 나선다. 앞서 이들 단체는 지난해 10월 류 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류희림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남부지검은 해당 사건을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아닌 서울 양천경찰서에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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