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신고한 공익신고자 측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사건 종결처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공익신고자 측 법률대리인 박은선 변호사는 2일 미디어스에 권익위 담당 부서인 행동관련과 담당자들이 최근 ‘법적검토를 해보니 사건을 진행하기 어렵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종결처리 통보서가 온 것도, 종결처리를 하겠다고 말한 것은 아니지만 대개 이런 조짐이 보이면 며칠 뒤 종결처리가 통보된다”고 말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박 변호사는 “해당 사건 신고와 비슷한 날짜에 '대원 국제중 교장의 비리 사건'을 같이 권익위에 신고했다”며 “그 사건은 권익위가 3일 만에 사건을 경찰에 넘겼고 문제적 교장은 이미 해고됐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권익위는 부서 배정 문제, 법률 검토 등을 이유로 미적거렸다”면서 “이렇게 절차가 늦은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박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23일 비실명 신고자의 위임을 받아 류희림 위원장을 권익위에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방통심의위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 규칙 위반’,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등으로 신고했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권익위 행동강령과 관계자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이후 관련 사안은 청렴정책총괄과 소관이기에 행동강령과는 이해충돌 사안을 진행하지 않는다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이후 공직유관단체들에게 이해충돌방지 내부 규정 삭제를 권고하고 있어 이 사건을 진행하면 내부 규정을 삭제하라는 권익위의 기존 입장과 모순이 생긴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을 종결처리 한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박 변호사는 “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한 것이기 때문에 그 진행과 처리를 행동강령과에서 할지 청렴정책총괄과에서 할지 그건 권익위 내부에서 논의해서 절차대로 진행하면 되는 것이다. 이 같은 권익위 입장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변호사는 “권익위 행동강령과가 사건을 종결시키겠다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전혀 인정되지 않는 행위”라며 “직무유기로 보인다. 만약 담당자들이 단순히 직무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압박을 받아 종결처리하려는 것이면 오히려 내부에서 그 문제를 공익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현재 방통심의위 내부 규정에 이해충돌 관련 내용이 존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 임직원 이해충돌방지 규칙 제4조는 ‘위원장을 포함한 임직원은 직무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규칙 5조는 ‘위원장을 포함한 임직원은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에게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권익위가 공직유관단체들에게 규정 삭제를 권고했더라도 현재 방통심의위 규정에 이해충돌 관련 규정이 살아 있기 때문에 현존하는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면서 “일반 국민은 권익위가 공직유관단체들에게 어떤 권고를 내렸는지 알 수 없다. 이런 식이면 공익신고 전에 권익위가 어떤 행정을 추진하는지까지 파악해야 하는데, 공익신고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찰 수사관들이 1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부 직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 목동 한국방송회관에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윈회 민원상담팀 등을 압수수색 한 뒤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경찰 수사관들이 1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부 직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 목동 한국방송회관에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윈회 민원상담팀 등을 압수수색 한 뒤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권익위 판단에 따라 민원인 정보 유출을 제기하는 류희림 위원장에 힘이 쏠릴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류희림 위원장은 해당 사건을 ‘민원인 정보 유출’ 사건으로 규정하고 공익신고자 색출을 위해 성명 불상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달 15일 서울경찰청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방통심의위 민원상담팀과 전산 서버실을 압수수색했다.

한편 류 위원장의 제보자 색출에 방통심의위 구성원의 70%에 해당하는 직원 149명은 류 위원장을 권익위에 동일한 내용으로 재신고했다. 언론현업·시민단체들도 류희림 위원장을 업무방해 혐의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앞서 이들 단체는 지난해 10월 류 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5일 류희림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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