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위원장 류희림)를 여야 6대1 구도로 재편하자 '언론 검열단'을 만드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장·야당 몫 위원 위촉은 미뤄두고 자신 몫 위원만을 위촉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2일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정옥 전 KBS 글로벌전략센터장을 방통심의위원으로 위촉했다. 지난 17일 문재인 정부에서 위촉된 김유진·옥시찬 위원을 해촉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지난 22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윈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11월 김진표 국회의장과 민주당이 추천한 황열헌 인천공항시설관리 사장, 최선영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는 위촉하지 않았다. 유일한 야권 추천 위원인 윤성옥 위원은 거수기 역할은 의미가 없다며 심의 중단을 선언했다. 이로써 여야 6대0 구도로 방송·통신 심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여권이 장악한 방통심의위는 MBC '윤 대통령 욕설 논란'(바이든-날리면) 보도 재심의에 돌입했다. '민원 사주' 의혹을 받는 류희림 위원장의 자리는 굳건하다. 

24일 한겨레는 사설 <‘6 대 1 방심위’ 만든 윤 대통령, 언론검열 친위대 원하나>에서 "가짜뉴스 심의와 ‘청부 민원’ 등 류희림 위원장의 월권적 행태를 비판해온 야권 위원 두 명을 쫓아내고 닷새 만에 그 자리를 여권 위원으로 채운 것"이라며 "방심위를 정권의 언론 검열 친위대로 부리겠다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군사작전 하듯이 방심위를 장악했다.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을 심의 권력을 활용해 손보겠다는 심산이었을 것"이라며 "'청부 민원'으로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된 류 위원장이 자리에서 물러나기는커녕 야권 위원 해촉을 주도한 것과 견주면 이중잣대가 아닐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을 이유로 문재인 정부에서 위촉된 정연주 위원장과 이광복 부위원장을 해촉하면서도 조기퇴근 횟수와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액수가 가장 많은 여권 추천 황성욱 위원은 해촉하지 않았다. 또 윤 대통령은 야권 추천 정민영 위원을 이해충돌 사유로 해촉하면서도 '민원 사주' 의혹이 불거진 류 위원장은 해촉하지 않았다. 

한겨레는 "김유진·옥시찬 위원 해촉으로 방심위는 이제 ‘합의제 기구’의 허울마저 내던졌다"며 "2008년 출범 이래 방심위의 정치적 중립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됐지만 이렇게까지 망가진 적은 없었다.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할 것"이라고 했다. 

같은 날 경향신문은 사설 <‘여야 6 대 1’로 더 기운 방심위, ‘방송 검열단’ 완장 찰 건가>에서 "야권 추천 위원 두 자리를 장기간 공석으로 둔 채 대통령 몫 위원들만 서둘러교체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노골적인 편파 인사"라며 "방심위의 여야 합의 구도는 안중에도 없는 비상식적 처사"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방심위의 여권 편중 구도를 만들어놨으니 정치적 독립·중립성에 입각한 공정한 심의를 기대할 수 없게 됐다"며 "이제 여권 일방 구도로 바뀌면서 청부민원에 대한 문제제기마저 묻힐 판이다.(중략)권력만 좇는 불공정·편향 방심위라는 오명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했다. 

문재완(왼쪽), 이정옥 신임 방송통신심의위원이 지난 22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윈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전체회의에 참석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문재완(왼쪽), 이정옥 신임 방송통신심의위원이 지난 22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윈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전체회의에 참석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한국일보는 사설 <여권 위원만 임명한 방심위, 최소한의 균형도 저버리나>에서 "현행법상 5인 체제로 운영해야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김홍일)도 야권 성향 인사들을 배제한 채 '2인 체제'로 운영되면서, 법원에서 위법성을 지적한 적이 있다"며 "이런 전례를 겪고도 방심위를 여권 위원만으로 운영하는 것은 합의제 운영이란 법 취지를 벗어난 것"이라고 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2월 20일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권태선 이사장 후임 이사의 임명 효력 정지를 유지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을 문제로 지적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방통위는 정치적 다양성을 그 위원 구성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고 볼 수 있다"며 "이 사건 임명처분은 단 2명의 위원들의 심의 및 결정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방심위는 MBC의 ‘바이든-날리면’ 자막 관련 보도를 30일 심의할 예정이다. ‘청부민원’ 의혹으로 신뢰를 잃은 류 위원장이 여권 인사들만으로 심의하는 결과를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며 "시스템 자체를 부정하고 무너뜨리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했다. 

한편, 류 위원장은 지난 19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자신의 가족과 지인들의 민원 접수에 대해 "모르는 일"이라며 "보고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2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방통심의위지부는 지난해 9월 14일 류 위원장에게 보고된 'JTBC 뉴스룸 민원인 관련 보고'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에는 "위원장님 형제 분으로 추정되는 '류OO' 씨께서 동 프로그램들에 대해 민원을 신청해 접수된 상태"라는 문구가 적시돼 있다. 이 문건에는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관련 규정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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