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원들이 법원의 김유진 위원 해촉 집행정지 결정에 ‘대통령 추천 위원이자, 모든 문제의 시작과 끝인 류희림 위원장이 사퇴하라’고 규탄했다. 김 위원의 복귀로 현재 방통심의위는 대통령 추천 몫 위원이 4인인 위법 상태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통심의위지부(이하 언론노조 방통심의위지부)는 28일 성명을 내어 “김유진 위원의 해촉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으로, 현재의 방통심의위는 대통령추천 위원 4인이 위촉된 위법 상태에 놓였다”며 “이를 해소하려면 대통령 추천 위원 중 한 사람은 위원회를 떠나야 한다. 줄곧 류희림 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해 왔는데, 문제의 시작과 끝이 류희림 위원장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류희림 위원장(왼쪽)과 김유진 위원 (사진=연합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류희림 위원장(왼쪽)과 김유진 위원 (사진=연합뉴스)

방통위설치법상 방통심의위 위원 9인은 ▲국회의장 3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심의위원회 3인 ▲대통령 3인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위촉한다. 현재 김유진 위원의 복귀로 대통령 추천 위원은 류희림·김유진·문재완·이정옥 위원 등 4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장 추천 몫 위원 2인을 위촉하지 않고 있어 방통심의위는 여·야 6대1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대통령 추천 위원 1인이 자리를 내려놓고, 5대2 구조로 재편돼야 위법 상태가 해소된다.

언론노조 방통심의위지부는 “위원장 자리를 지키겠다고 버틴다면 다른 위원 중 누군가가 류희림 위원장의 업보를 대신 짊어지게 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류희림 위원장에 대한 해촉 절차를 밟기 바란다. 류희림 위원장이 남아있는 한, 방통심의위 정상화는 불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해촉처분의 집행을 본안 사건의 판결 선고일까지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보도가 단순한 의혹제기에 불과해 보이지 않는다 ▲민원사주 의혹이 사실일 경우 류희림 위원장의 심의 참여는 방통심의위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김유진 위원의 문제제기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평가할 측면이 있다고 판시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1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방심위원 불법 해촉 대응 긴급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1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방심위원 불법 해촉 대응 긴급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월 17일 야권 추천 김유진·옥시찬 위원을 해촉했으며 5일 뒤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수와 이정옥 전 KBS 글로벌전략센터장을 보궐 위원으로 위촉했다. 앞서 방통심의위는 1월 12일 옥시찬 위원의 ‘욕설’과 김유진 위원의 ‘전체회의 안건 배포’를 이유로 이들 위원에 대한 해촉건의안을 강행 처리했다. 방통심의위는 김유진 위원이 ‘민원사주’ 의혹 관련 전체회의가 무산되자 기자들에게 ‘안건 제안 사유’서를 배포한 것을 문제 삼았다. 

언론노조 방통심의위지부는 “터무니없는 구실을 만들어 폭력적으로 동료 위원들을 쫓아낸 자들은 겸허히 반성하기 바란다”면서 “회의석상에서 판결문 낭독을 즐기는 류희림 위원장은 결정문 요지를 차기 전체회의에서 반드시 보고하고, 김유진 위원과 220여 명의 방심위 직원들은 물론 전 국민 앞에 공식 사과부터 하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27일 '법원의 가처분 인용'은 "사필귀정"이라며 류희림 위원장의 해촉을 촉구했다. 

국회 과방위 민주당 간사 조승래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모든 출발은 윤 대통령이었다. 정권에 비판적인 방송사들을 탄압하고 장악하기 위해 선택적 방통심의위원 해촉과 위촉을 남발했다"며 "그 결과 9명 정원 방통심의위는 여권 6인, 야권 1인의 기형적 형태로 운영됐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윤 대통령은 부당한 해촉 재가에 사과하고, 해촉 건의를 주도한 류희림 위원장부터 해촉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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