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MBC가 뉴스타파 '윤석열 수사무마 의혹' 인용 보도 과징금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면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위원장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류 위원장이 뉴스타파 인용 보도에 대한 심의 민원을 사주했으며 안형준 MBC 사장의 소명 기회를 박탈한 의사결정자라는 이유에서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통심의위지부(이하 언론노조 방통심의위지부)는 류 위원장이 기피신청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MBC가 뉴스타파 '윤석열 수사무마 의혹' 인용 보도에 대한 과징금 제재에 재심을 청구하면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
MBC가 뉴스타파 '윤석열 수사무마 의혹' 인용 보도에 대한 과징금 제재에 재심을 청구하면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사진=연합뉴스, MBC)

오는 2월 1일 방통심의위는 상임위원회를 열고 뉴스타파 '윤석열 수사무마 의혹'을 인용해 과징금 제재를 받은 5개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재심의을 진행한다. 31일 언론노조 방통심의위지부에 따르면, MBC는 류 위원장에 대한 기피를 신청했다. 

MBC는 류 위원장이 이번 과징금 제재의 출발점이 된 '민원사주' 의혹의 당사자라는 점을 기피신청의 핵심 이유로 들고 있다. 류 위원장은 동생, 아들, 동서 등 본인의 친인척과 주변사람들을 동원해 뉴스타파 인용 보도 민원을 방통심의위에 접수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한 MBC는 류 위원장이 지난해 11월 과징금 의결 확정 전 안형준 MBC 사장의 의견진술 기회를 박탈한 의사결정자라는 점, 류 위원장 취임 이후 법정제재 건수가 급격히 증가했고 여권 비판 내용에 제재가 집중됐다는 점 등을 기피 신청 이유로 제시했다. 류 위원장이 공정하게 재심을 진행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언론노조 방통심의위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어 "방통심의위는 MBC의 기피신청을 비롯한 방송사들의 재심청구 취지를 면밀히 확인하고 이를 겸허히 수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러나 현재 상임위원회는 과징금 결정에 주도적 역할을 한 류 위원장과 황성욱 위원 2인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기피 및 재심 신청에 두 상임위원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장·민주당 추천 위원을 임명하지 않아 현재 방통심의위 여야 구도는 6대1이다. 이에 따라 방통심의위 부위원장 1인, 상임위원 1인 자리도 공석이다. 

방통심의위지부는 "류 위원장은 사무처 직원 149명의 권익위원회 집단 신고를, 정당 및 시민단체들로부터 고발을 당한 데 이어, 이제는 심의대상 사업자인 방송사로부터 심의 참여 자격마저 불신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통심의위지부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내용심의는 법적 타당성은 물론이고,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사회적 정당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청부민원 의혹과 과징금 결정의 부당성에 대해 언론계와 법조계, 학계, 시민사회 각 분야에서 지적하고 있다. 현 상황에서 심각하게 훼손된 심의의 정당성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류 위원장의 사퇴뿐"이라고 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