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위원장 류희림)가 법원 판결에 의해 해촉효력이 정지된 야권 추천 김유진 위원을 업무에서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 위원은 해촉 이전 자신이 맡았던 업무를 수행해 나가겠다며 5일 방송심의 회의에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4일 김 위원은 방통심의위 기자단에 "내일 방송심의소위와 광고심의소위가 열린다. 저는 해촉 이전 두 소위에 참여했고 통상 회의자료는 전 주 금요일에 위원들에게 배포된다"며 "그러나 법원 판결(2월 27일) 이후 3월 1일까지 저는 회의자료는 물론 위원회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3월 1일 오후 방송심의국장에게 방송소위와 광고소위 회의자료를 요청했으나, 회의자료를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류희림 위원장으로부터 저에게 '소위 확정 이후 (회의자료를)배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한다"며 "저는 아직도 회의자료를 받지 못했고, 사실상 방송·광고 심의에서 배제당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김 위원은 "법원 판결을 통해 위원 자격을 유지하게 된 저는 심의를 할 수 없는데, 저의 해촉을 전제로 위촉된 사람은 방송소위와 광고소위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라며 "'대통령 추천 위원 4인'이라는 위법 상황을 초래한 데 이어 법원 판결마저 인정하지 않는 초법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현재 방통심의위는 김 위원의 복귀로 대통령 추천 위원이 류희림·김유진·문재완·이정옥 등 4인이 되는 위법상태에 놓여 있다. 방통위설치법상 방통심의위원은 국회의장 3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3인, 대통령 3인 등 총 9인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기구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추천한 김유진·옥시찬 위원을 해촉하고 문재완·이정옥 위원을 위촉했다.
김 위원은 소위를 다시 구성해야 한다는 류 위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문재완·이정옥 위원이 위촉 직후 심의업무에 착수한 전례에 비춰보면 비정상적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문재완·이정옥 위원은 윤 대통령이 위촉한 1월 22일 다음 날 방송심의소위에 배정돼 회의에 참석했다.
김 위원은 "저는 내일(5일) 방송소위에 나갈 예정"이라며 "류 위원장에게 제가 위원으로서 권한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소위 참여를 보장하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은 류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 안건을 기자들에게 설명했다는 이유로 해촉됐다. 하지만 방통심의위 전체회의 안건은 사전에 기자들에게 배포된다. 김 위원은 해당 전체회의가 여권 위원들의 불참에 의해 무산되자 기자들에게 안건 설명을 진행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김 위원의 행위는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공익에 부합한다며 해촉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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