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법원의 해촉 집행정지 결정으로 복귀한 김유진 방송통신심의위원이 차기 전체회의에서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한 논의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심의위 여권 추천 위원들은 민원사주 안건 사유서를 기자들에게 배포했다는 이유로 김유진 위원 해촉을 건의했다. 

김유진 위원은 5일 방통심의위 세미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차기 전체회의는 11일”이라며 “소위는 배정을 안 했기 때문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지만, 전체회의는 막을 수 없다. 이 자리에서 야권 추천 위원 3인이 제의했던 안건은 어떻게 처리됐는지부터 물어볼 생각”이라고 했다.

5일 김유진 방송통신심의위원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복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미디어스)
5일 김유진 방송통신심의위원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복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미디어스)

지난 1월 3일 김유진 위원은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한 전체회의가 무산되자 기자간담회를 열고 안건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야권 추천 위원들은 ▲‘청부 심의’ 공익제보자 색출을 위한 감사·고발 철회 ▲‘청부심의’ 내부 진상규명 기구 설치 ▲‘청부심의’에 대한 위원 전원 대국민 사과 ▲‘청부심의’ 의혹과 관련된 류희림 위원장의 업무 지시 근절 등을 안건으로 하는 전체회의를 소집했으나 여권 추천 위원 4인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이 자리에서 김유진 위원은 ‘안건 제안 사유’ 등이 담긴 서류를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방통심의위는 같은 달 12일 옥시찬 위원의 욕설과 김유진 위원의 ‘안건 사유서 배포’를 문제삼아 해촉건의안을 강행 처리했고 윤 대통령은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보궐위원으로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수와 이정옥 전 KBS 글로벌전략센터장을 위촉했다.

김유진 위원은 “류희림 위원장에게 ‘민원사주’와 관련해 물어보고 싶은 게 많다"면서 "여권 위원들이 다수여서 비공개로 전환된다고 하더라도 류희림 위원장이 공식적인 회의에서 직접 그 의혹에 대해 답하는 것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진 위원은 류희림 위원장이 자신의 가처분 판결문에 적시된 내용에 대해 입장을 표명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행정법원은 김유진 위원에 대한 해촉 집행정지가처분 인용하면서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보도가 단순한 의혹제기에 불과해 보이지 않는다 ▲민원사주 의혹이 사실일 경우 류희림 위원장의 심의 참여는 방통심의위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김유진 위원의 문제제기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평가할 측면이 있다고 판시했다

김유진 위원은 “현재 대통령 추천 위원만 4인인 방송법 위반 상태인데 우선 위원장이 사퇴하는 게 맞다”며 “그리고 어떤 분이 제 보궐인지부터 확인하고, 그분은 자진사퇴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다. 이런 상황에서 내려지는 심의가 정당성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오른쪽)과 이정옥 위원(왼쪽), 문재완(가운데) 위원이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오른쪽)과 이정옥 위원(왼쪽), 문재완(가운데) 위원이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김유진 위원은 이정옥 위원이 첫 전체회의에서 ‘바이든 날리면’ 보도에 대한 재심의를 제안한 것을 거론하며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위원이 심의를 제안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내려진 결정에 어떤 방송사가 납득할 수 있겠나. 그 부분은 반드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유진 위원은 문재완·이정옥 위원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이분들에 대한 부당성을 해소해야 할 책임은 저에게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분들이 계속 남아 심의를 하는 것에 대한 문제와 책임은 류희림 위원장, 여권 위원, 당사자들이 지는 것이다. 다만 옥시찬 전 위원까지 복귀하게 되면 상황에 맞게 다시 논의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유진 위원은 “류희림 위원장이 ‘윤성옥 위원의 심의 보이콧’을 이유로 소위 재배정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말이 안 된다”며 “광고심의소위원회는 4명이 들어가 있는데 모두 여권 추천 위원으로, 저만 들어가면 아무 문제가 안 된다. 방송소위도 다른 여권 위원 1인과 교체만 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김유진 위원은 ‘자신과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입장문을 배포해 유감’이라는 류희림 위원장의 발언과 관련해 “소위 배정 문제는 위원장과 사적으로 이야기 나눌 문제가 아니다. 법원에서 판결이 내리는 순간 위원장은 따르면 되는 것인데, 공적 문제를 사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김유진 위원은 류희림 위원장이 ‘수당’을 소위 재배정 불가 이유로 거론한 것에 대해 “위원들이 ‘수당’ 때문에 심의하는 것 아니잖나”라면서 “저는 1년 반 동안 통신심의와 디지털성범죄심의를 했는데, 이 자리에 다시 배치하는 것은 관례적으로도 맞지 않고, 다양한 의견 반영이라는 측면에서도 적절치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대로 방송소위와 광고소위에 다시 들어가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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