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청부 민원' 의혹이 제기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류희림 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한다. 

5일 고민정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에서 "오늘 민주당은 류희림 방통심의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류 위원장은 가족·지인을 동원해 '가짜뉴스 심의' 민원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뉴스타파 '윤석열 수사 무마 의혹' 인용보도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이 류 위원장과 관계된 10여 명에 의해 방통심의위에 접수됐다. 접수된 민원들 중에 오류·오탈자까지 똑같은 민원이 있었다. 

하지만 류 위원장은 민원인 신분이 유출됐다며 공익신고자 색출을 위한 감사·수사의뢰를 진행했다. 류 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이 임시 전체회의 안건에 오르자 방통심의위 여권 위원들은 불참하는 방식으로  무산시켰다. 

고 최고위원은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청부 심의를 하고 이를 이용해 비판언론을 겁박하는 언론장악을 하려한 것이 확인된 셈"이라며 "그러나 류 위원장은 신고자 색출을 위해 특별감찰반 구성을 지시했다. 도둑을 신고하자 위험을 무릅쓰고 도둑을 신고한 의인을 색출하겠다는 적반하장의 파렴치한 행각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류희림"이라고 날을 세웠다. 

고 최고위원은 "류 위원장의 청부 민원 행위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방통심의위 임직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칙을 명백하게 위배한 것"이라고 했다. 현행 이해충돌방지법 '누구든지 신고자 등에게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불이익 조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6항에 따른 불이익 조치를 말하는 것으로,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가 불이익 조치에 해당한다.

고 최고위원은 "류 위원장의 공익 신고 색출, 감사는 명백하게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되어 있다"고 말했다. 

고 최고위원은 "공익신고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에 대한 소극적 태도로 사안을 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권익위는 즉각 조사에 착수하고 신고자 보호 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기문란의 위법한 행위를 저지른 류 위원장을 즉각 해촉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