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원들이 ‘류희림 위원장 민원사주 의혹’ 공익신고자를 색출하기 위한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부패 대상이 본인이 아니라 직원들이라 믿고 싶은 류 위원장의 허상이 공권력을 동원한 폭력으로 자행되고 있다“고 규탄했다.

15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방통심의위 민원상담팀과 전산 서버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장장 6시간 동안 진행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영장과 무관한 직원들의 이동을 통제하고 기자들의 취재와 방통심의위 직원들의 사진 촬영을 막아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류 위원장은 자신의 ‘민원 사주’ 의혹을 신고한 공익신고자 색출을 위해 성명 불상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 수사관들이 1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부 직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 목동 한국방송회관에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윈회 민원상담팀 등을 압수수색 한 뒤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경찰 수사관들이 1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부 직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 목동 한국방송회관에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윈회 민원상담팀 등을 압수수색 한 뒤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통심의위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어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제기에 대한 본격적인 탄압이 시작된 것“이라며 ”우리는 공공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로서 독릭적인 심의 업무를 방해하는 류 위원장의 부패행위를 묵과하지 않고 신고해야 할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통심의위지부는 류희림 위원장을 향해 ”본인의 ‘민원사주’ 의혹을 덮기 위해 권력에 편승해 방통심의위를 모독하고 직원들을 겁박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며 ”공익신고자를 색출한다 한들 아들·동생·동서·조카·전 직장 동료 등 친인척과 지인들이 유사한 내용으로 민원을 넣었고 위원장이 유례 없는 과징금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의혹은 변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통심의위지부는 ”직원들은 법과 원칙을 악용해 위원회를 겁박하는 위원장의 행태에 모멸감과 분노를 느낀다“며 ”위원회를 수렁에 따뜨린 본인의 과오를 사죄하고 직원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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