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가칭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포털·가짜뉴스 규제, 미디어바우처 제도 도입,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이 중단기 정책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31일 오후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미디어혁신특위 출범식에서 김용민 위원장은 "우리 언론은 자율성이 어느 정도 보장된 반면 국민에 대한 신뢰, 즉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책임을 지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며 언론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정파를 넘어 우리 국민은 표현의 자유 뒤에 숨은 허위조작정보, 혐오표현을 언론의 자유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또한 포털의 투명하지 않은 뉴스서비스는 여야를 막론하고 불만과 질책의 대상"이라며 "그동안 변화를 수용하면서도 공공성을 잃지 않는 미디어 정책비전을 내놓지 못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된다. 소통은 폭넓게 결단은 단호하게 실행은 신속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도종환 의원이 미디어혁신특위 고문을 맡았다. 위원으로 김종민, 박정, 조승래, 김남국, 민형배, 유정주, 윤영찬, 정필모, 최혜영, 한준호 의원 등이 참여했다. 외부위원으로 최지은 민주당 국제대변인, 황희두 민주연구원 이사 등이 선임됐다. 자문은 대한변호사협회 김필성 전문변호사가 맡았다.
민주당 미디어혁신특위는 ▲포털혁신 ▲가짜뉴스 대응 ▲미디어바우처 도입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미디어 정책 정부 거버넌스 개선 등을 주요 과제로 내세웠다.
미디어혁신특위는 포털의 AI 알고리즘 기사 추천이 특정언론에 편중돼 기사배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힘든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특위는 포털의 기사 추천 기능을 없애고 언론사 홈페이지 화면으로 이동하는 '아웃링크' 방식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포털 알고리즘 공개 입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관련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윤영찬 의원 발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정청래 의원 발의)을 논의하기로 했다. 언론보도와 유튜브 방송 등을 아우르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이 예상된다. 정청래 의원 안은 '악의적인 보도로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를 손해배상 기준으로 세웠는데 미디어혁신특위는 이를 '허위사실을 인지하고 피해자에게 극심한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왜곡보도를 한 경우'로 한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언론시민사회는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정치·경제권력의 '전략적 봉쇄소송' 도구가 될 가능성이 높아 이 같은 우려를 법 조항에서 불식시켜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정치·경제권력의 경우 원고가 보도의 허위성과 악의를 입증하도록 입법화 해 전략적 봉쇄소송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반론·정정보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추진도 지속된다. 민주당 정청래, 박광온, 김영호 의원 등이 발의한 언론중재법은 반론·정정보도의 지면·분량을 할당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미디어혁신특위는 또 언론판 을지로위원회 성격의 가칭 '신문로위원회'를 당에 설치해 허위 왜곡보도에 대한 피해구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당 '가짜뉴스대책특위'를 모델 삼은 것으로 모니터링·신고접수 이후 팩트체크를 통한 대응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언론사에 대한 정부광고 집행은 국민이 참여하는 미디어바우처 제도를 통해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지난 28일 미디어바우처법('국민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승원 의원은 국민이 자신이 원하는 언론사에 미디어바우처와 마이너스바우처를 제공하고, 정부·공공기관이 언론사가 받은 바우처를 기준으로 정부광고를 집행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논의는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을 이른바 '국민위원회'로 추천·선출하는 내용의 정필모 의원안을 통해 설명했다. 정필모 의원은 법안에서 공영방송 이사 후보를 시민 100명이 참여하는 '이사 후보 추천 국민위원회'를 통해 추천하도록 했다. 공영방송 사장의 경우에도 '사장 후보 추천 국민위원회'가 투표해 이사회 검증을 거쳐 특별다수제(3분의 2이상 동의)로 선출하도록 했다. KBS·MBC·EBS 등 세 공영방송 이사 수는 모두 13명으로 늘어난다. 공영방송 이사 후보 추천 국민위원회는 방통위 산하에 설치된다.
이밖에 특위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게 낡은 미디어 관련법을 정비하고, 장기적으로는 방통위·과기정통부·문체부에 분산돼 있는 미디어 정책 권한을 하나의 통합기관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정부 거버넌스를 재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미디어혁신특위는 특위 위원을 소개한 이후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차원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면담을 진행했다. 언론노조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편집위원회 설치 의무화 ▲지속가능한 지역언론 지원제도 ▲실효성 있는 보도피해 배상 법안 등 '좋은언론 4대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데드라인이 한달도 채 남지 않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주장하고 있다.
한 언론노조 관계자는 이날 면담과 관련해 "미디어혁신특위가 기존에 시민사회나 종사자들에게 지적받았던 것들을 정리해 당장 바꿀 수 있는 것과 더 많은 의견을 청취해도 늦지 않을 과제들을 구분해 활동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며 "시급히 해야 할 언론개혁 과제들을 정해 입법활동에 집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첫 출발하는 당 차원의 특위라면 6월에 어떤 것들을 먼저 통과시킬 것인지 로드맵을 발표할 필요가 있다"며 "그래야 시민사회나 언론노조가 공감하거나 지적할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여러 과제를 펼쳐 놓은 것"이라는 반응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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