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언론 현업 4개 단체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관련해 언론중재법을 통해 규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언론사에 입증책임을 물으면 ‘저널리즘 족쇄’가 될 수 있으며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한 언론사·포털·1인 미디어 징벌적 손해배상제(윤영찬 의원안)를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의 중과실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TF'는 최근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 대상을 ‘이용자 또는 언론중재법·신문법상 언론’으로 변경하고 정보가 '명백한 허위사실'일 경우에만 손해배상제를 적용하는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4단체는 9일 공동성명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입증책임 주체를 피고에서 원고로 전환 ▲언론중재법을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규율 ▲형법상 명예훼손죄 폐지 등을 요구했다.

4단체는 “미국은 공직자와 관련된 보도의 입증책임을 언론이 아닌 공직자에게 부여하고 있다”며 “책임을 언론에 돌리면 취재원 보호뿐 아니라 공익제보와 내부고발을 불가능하게 하여 감시·비판·견제의 저널리즘에 족쇄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이들은 "공인뿐 아니라 대기업과 재벌총수들 또한 시민과 언론보다 더 압도적인 정보와 권력을 휘두르고 있으며 허위성과 악의의 입증은 이들의 몫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4단체는 정보통신망법이 아닌 언론중재법을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규율해야 한다고 했다. 언론사만 징벌적 손해배상제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중구난방인 개정안 추진을 멈추고 관련 논의를 언론중재위원회로 단일화할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일반 인터넷 이용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뿐 아니라 댓글이 달린 게시판까지 차단하는 심각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보통신망법의 ‘이용자’ 범위에 언론까지 포함하면 언론중재법과 같은 사회적 조정 절차는 모두 무효화될 것”이라고 했다.

4단체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형법과 민법 모두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예훼손죄를 실효성 없는 형법에서 제외하고 민법에서 규율해야 한다”며 “최대 1,500만 원의 벌금인 형법이 아닌 적정한 수준에서 산정한 위자료 기준을 적용받음을 전제로 민법의 손해배상 실효성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4단체는 “‘악의적 허위정보'를 생산한 언론사와 언론인은 3배가 아닌 그 이상의 손해배상도 감당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지금 민주당이 발의한 언론개혁 6대 법안에는 정치권과 대기업의 권력 남용을 더 부채질하고, 시민이 누려야 할 표현의 자유는 위축시킨다는 시민단체와 학계의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4단체는 “지금 필요한 언론 관련 시민 피해 구제 대책은 단순히 징벌과 처벌을 넘어 시민이 정당한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언론으로 하여금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적 의제를 제대로 공론화하도록 하는 데 방점이 찍혀야 한다”며 “정치권, 공직자, 대기업 회장 등 권력층들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권력만큼 감시와 비판, 견제를 감내해야 할 책임이 있다. 표현의 자유와 저널리즘의 고양은 바로 여기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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