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사와 인터넷 포털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적용하는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TF(단장 노웅래 최고위원)는 9일 오전 국회 민주당 정책위의장실에서 회의를 열고,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관련해 언론사와 포털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대상에는 기존 언론과 유튜브, SNS, 1인 미디어를 다 포함한다. 포털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는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노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들이 '가짜뉴스'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 언론중재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법부 등의 판단을 통해 피해를 구제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월 중점처리법안에 이런 원칙을 포함하고, 미진한 부분은 추후 신속히 입법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미디어·언론 상생TF 단장(가운데)이 9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주 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TF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대상에 기존 언론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노 최고위원은 지난 5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유튜브 등 1인 미디어에서 난무하는 가짜뉴스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이는 언론탄압법이 아니라 피해자 구제, 미디어 민생법안"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 안팎에서 징벌적손배제 적용대상에 언론을 왜 빼느냐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해 6월 허위사실을 보도한 언론사에 피해액의 3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언론중재법'을 발의한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왜 3배 밖에 안 되냐고 불만이 있을 정도인데 언론을 아예 뺀다는 것은 상상하기조차 힘들다"고 했다.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회적 흉기가 돼 버린 언론, 그 언론을 뺀채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입안 중인 여당 의원을 개탄한다. 당신이 그럴 줄은 몰랐다"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한 윤영찬 의원을 비판했다.

민주당 안팎의 비판 이후 기류가 바꼈다. 노 최고위원은 8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가짜뉴스가 판치는 유튜브와 SNS, 1인 미디어의 횡포를 막자고 하는 것"이라면서 "언론 역시도 허위·왜곡 정보를 악의적·고의적으로 기사화해 피해를 입혔다면 마땅히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TF가 밝힌 언론개혁 법안 중 하나는 정보통신망 '이용자'가 거짓정보나 불법정보를 생산·유통해 명예훼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윤영찬 의원 발의)이다. 윤 의원 법안은 이용자 간 허위조작정보 생산·유통에 대해 징벌적손배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언론사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윤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론의 경우 ‘언론중재법’에서, 이용자들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제를 적용할 수 있다"며 "제가 법안을 발의하던 시점에는 이미 다른 의원이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시한 ‘언론중재법’을 발의 완료한 상황이었다. 정보통신망법만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윤 의원은 "언론인 출신으로서 누구보다도 언론 개혁을 희망한다. 더 이상 각종 추측성 발언과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로 불필요하게 오해가 생기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 법안을 포함해 민주당이 임시국회 입법을 추진 중인 이른바 '미디어6법'에 대해 언론시민사회에서는 표현의 자유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언론·포털·이용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인터넷 게시물 댓글 임시차단, 기사 열람차단 청구권 등은 표현의 자유와 언론 취재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언론개혁시민연대(언론연대)는 지난 5일 논평 <2월 임시국회, '언론개혁 입법' 보다 언론공약 이행이 우선이다>에서 '가짜뉴스'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 "한국은 명예훼손·모욕에 대한 형사처벌, 민사상 손해배상,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가중처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불법정보심의, 언론중재위를 통한 반론·정정·추후보도 청구 등 명예훼손 피해구제에 있어 유례없이 강력한 제도들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같은 강화된 규제를 입법하려면 기존에 표현의자유 위축 우려가 있던 명예훼손 피해구제 제도들을 검토해 과잉규제 소지를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언론연대는 "특별히 한국에서는 고위공직자나 정치인, 대기업 등 권력자들이 자신을 향한 비판을 봉쇄하는 수단으로 명예훼손제도를 악용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밝힌 취지대로 언론 '민생'법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엄격한 요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언론연대는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에서 상당성을 넘어서는 '현실적 악의'를 입증하도록 하고, 공직자에게 입증책임을 부여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호한다"면서 "민주당 안에는 권력집단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전략적 봉쇄소송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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