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설치법(방미통위설치법)을 의결했다. 임기 종료를 앞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즉각 헌법소원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검찰청 폐지 골자의 정부보직법 개정안과 방미통위설치법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안은 관보 게재 등을 거쳐 다음 달 1일 공포된다. 법안이 공포되면 이진숙 위원장의 임기는 자동 종료된다. 방미통위설치법은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방미통위설치법은 현재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미통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료방송 정책이 방미통위에 이관되며 위원 수는 현행 5명에서 7명(상임 3명·비상임 4명)으로 확대된다. 부칙에 따라 정무직 공무원, 즉 이진숙 위원장의 임기는 자동 종료된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된다. 심의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규정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심의위원장은 국무총리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이진숙 위원장은 방미통위설치법에 대한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이진숙 위원장은 전날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미통위설치법에 대한 법적대응 방침이 구체화됐나'라는 취재진 질의에 "국무회의 심의·의결된 다음 그 익일이 시행 시점"이라며 "국무회의 심의·의결될 때까지 기다리고, 그 다음 날 헌법소원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참여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진보넷, 정보공개센터 등 9개 시민단체는 공동성명을 내고 “민주당이 시민사회의 우려를 외면하고 방미통위법을 강행한 데 깊은 유감을 표하며 표현의 자유 후퇴를 우려한다"고 밝혔다.
9개 시민단체는 “오히려 방통심의위는 위원장을 정무직으로 규정하며 행정기관적 성격을 강화했다”며 “이는 심의기구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고 실질적 거버넌스 개편 없이 이름만 바꾼 '반쪽짜리 개편'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9개 시민단체는 “류희림 체제에서 드러난 권한 남용 문제 역시, 위원장을 정무직으로 임명하고 탄핵 절차를 두는 방식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면서 “방통심의위는 그동안 정치심의, 자의적 심의를 일삼으며 국가검열의 도구로 작용해왔다.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방통심의위를 노골적인 행정기구로 격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민간 자율에 기반한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9개 시민단체는 “방미통위법으로 정권에 더욱 종속된 방통심의위가 정부편향적 심의를 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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